1699년(숙종 25) 5월 15일 記官 李哲相이 石乙諺이라는 사내종을 동전 80냥 값을 받고 私奴 後先 앞으로 팔면서 작성해 준 노비매매명문
1699년(숙종 25) 5월 15일, 記官 李哲相이 石乙諺이라는 사내종을 동전 80냥 값을 받고 私奴 後先 앞으로 팔면서 작성해 준 노비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로 팔린 노비는 記官 李哲相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㕾今이라는 계집종의 셋째 소생으로 11세 된 사내종이다. 팔게 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記官은 지방 관아에서 문서나 장부의 기록 등을 담당하던 하급관원을 말한다.
石乙諺의 가격은 동전 80냥이며 그 값으로 그가 이후에 낳을 자식들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영구히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노비의 거래는 조선후기에도 관의 공증문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도망 등의 사유로 변동의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 문서에는 별도로 공증과 관련된 기록이 보이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노비이므로 차후의 소유권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로 子孫과 族類를 언급하였고, 문제가 생기면 이 文記를 관에 알려서 바로잡으라는 문구를 남겼다. 이런 문구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文記는 조선시대 私文書의 대표적인 명칭이다.
奴主 외에 거래 참여자로서 서명을 남긴 이는 證人인 私奴 自業과 保 私奴 升元, 筆執인 記官 黃善建이다. 증인은 분쟁 발생이나 공증 시 거래 내용의 진실 여부를 증명하는 책임을 지며, 保는 이와 함께 보증인의 책임을 겸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