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8년(숙종 24) 3월 23일 權生員宅 사내종 實玄이 상전 權氏의 牌字에 따라 논 9마지기를 180냥을 받고 寺奴 石命元에게 파는 토지매매명문
1698년(숙종 24) 3월 23일, 權生員宅 사내종 實玄이 상전 權氏의 牌字에 따라 논 9마지기를 180냥을 받고 寺奴 石命元에게 파는 토지매매명문이다.
논을 내다 파는 사유는 다른 곳의 토지를 사기 위함이다. 이 문서에서는 토지의 소유 내력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이 문서에 粘連된 1672년(숙종 13)의 토지매매명문에 의하면 역시 성이 權氏인 다른 이가 증조모에게 물려받아 판 땅임이 확인된다.
토지의 위치는 豊基郡 殷豊縣 下里 下栗谷員 82번으로 기재되어 있다. 면적은 9마지기, 15짐 5뭇 되는 곳이며, 논 값은 동전 180냥으로 치러졌고 本文記도 함께 양도되었다. 殷豊縣은 지금의 경북 예천군 은풍면 지역이다.
이 문서에는 종 實玄에게 上典 權氏가 논의 放賣를 지시하는 牌旨와 1672년(현종 13) 역시 權氏인 어떤 이가 私奴 武立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 함께 점련되어 있다. 前者는 이 명문의 거래를 지시한 상전의 위임장이고 후자는 이 토지의 예전 소유 내력이 담긴 舊文記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문서와 같은 날짜에 같은 논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토지매매명문이 한 건 더 현전한다는 점이다. 그 문서에서는, 논을 구입한 이는 私奴 永男이고 논 값은 150냥이다. 證人과 筆執으로 참여한 인물들까지 각각 中人 太善基와 幼學 金萬春으로 동일하다. 두 건의 문서가 함께 전래된 경위는 알 수 없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