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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년 노(奴) 실현(實玄) 배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698.0000-20180630.073025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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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배지
작성주체 권, 실현
작성시기 1698
형태사항 크기: 25.0 X 21.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98년 노(奴) 실현(實玄) 배지
1698년(숙종 24) 3월 상전인 권씨(權氏)가 자신의 사내종 실현(實玄)에게 풍기군(豊基郡)에 있는 논 9마지기를 팔아 그 값을 받아 바치라는 지시를 내리는 내용으로, 노비에게 거래를 위임하는 문서이다. 논을 파는 사유는 다른 곳의 땅을 사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698년(숙종 24) 3월 23일 奴 實玄에게 상전인 權氏가 다른 곳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下栗谷員에 있는 논 9마지기를 팔아 오라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牌旨
1698년(숙종 24) 3월 23일, 奴 實玄에게 상전인 權氏가 다른 곳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下栗谷員에 있는 논 9마지기를 팔아 오라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牌旨이다.
1698년(숙종 24) 3월, 權氏가 자신의 종 實玄에게 발급한 문서이다. 예천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전래된 토지매매명문 중 하나인 이 문서는 牌旨, 牌子, 牌字, 배지, 배자 등으로 지칭되는 조선시대 고문서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서이며 동시에 위임장의 성격을 갖는다. 궁방이나 서원 등에서 발급하기도 했으며 주로 재산의 거래를 지시하는 문서로서 거래 문서와 짝을 이루어 다수 현전한다.
지시 사항은 豊基 下栗谷員에 위치한 9마지기를 내다 팔아 그 값을 바치라는 것이다. 放賣의 사유는 다른 곳의 토지를 사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舊文記로 추정되는 1672년(현종 13)의 토지매매명문과 牌旨와 같은 해에 같은 위치, 같은 면적의 논을 방매한 토지매매명문이 함께 점련되어 있어 문서의 지시 내용이 이행되었음이 확인된다. 점련된 같은 해의 명문에 의하면 이 논은 180냥이라는 가격으로 寺奴 石命元이라는 이에게 팔렸다. 그런데 위임장을 쓴 날짜와 토지매매명문의 날짜가 일치하는 것을 보면, 문서의 내용처럼 실제로 살 사람을 알아보고 값을 받아 바치는 등의 사항을 노비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고 노비의 명의로 간접적인 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98년 노(奴) 실현(實玄) 배지

奴。實玄處。
無他。上典亦。移買次。
下栗谷員伏在。畓九
斗落只庫乙。放賣計
料爲去乎。汝亦聞見。
準價捧納。爲可。
戊寅三月二十三日。
上典。。[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