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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년 사노(私奴) 영남(永男)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698.0000-20180630.0730251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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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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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실현, 영남, 태선기, 김만춘
작성시기 1698
형태사항 크기: 38.5 X 45.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98년 사노(私奴) 영남(永男) 토지매매명문
1698년(숙종 24) 3월 권생원댁(權生員宅) 종 실현(實玄)이 상전의 위임장에 따라 150냥에 은풍현에 있는 논 9마지기를 노비 영남(永男)에게 파는 토지거래계약서로, 논 값은 150냥이다. 이 문서는 실제로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같은 날짜에 같은 논을 사노(寺奴) 석명원(石命元)이라는 이에게 180냥 값을 받고 판 문서가 상전의 위임장과 예전 거래 문서를 이어 붙인 형태로 현존하기 때문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698년(숙종 24) 3월 23일 權生員宅 奴 實玄이 私奴 永男에게 동전 150냥을 받고 논 9마지기를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698년(숙종 24) 3월 23일, 權生員宅 奴 實玄이 私奴 永男에게 동전 150냥을 받고 논 9마지기를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논을 파는 이유는 移買이다. 移買는 소유 토지를 팔아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를 구입한다는 의미이다. 논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밝혀져 있지 않고 대신 上典의 牌旨, 즉 위임장에 따라 거래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명기해 놓았다.
논의 위치는 豊基郡 殷豊縣 下里下栗谷員이다. 양안 상의 字號 없이 82번이라는 地番만 기재되어 있다. 면적은 9마지기이며 負數로는 15짐 5뭇이다. 동전 150냥이라는 가격에 거래되었는데, 불과 2년 전인 1696년(숙종 22) 같은 下栗谷員의 밭 1마지기가 1냥에 거래된 동 문중 소장 다른 명문의 내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작황의 豐凶에 따른 차이로 추정된다.
畓主로 상전을 대리하여 참여한 奴 實玄이 左寸으로 서명하였다. 證人으로는 中人 太善基가, 筆執으로는 喪人 金萬春이 참여하였는데, 喪中임에도 手決을 한 점이 눈에 띈다. 喪中일 경우 ‘喪人’ 혹은 ‘喪不着’이라고 쓰고 수결을 두지 않는데, 동 문중의 매매명문 중에는 이처럼 手決한 명문들이 다수 존재하여 지역적 차이에 따라 형식의 변용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서는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불발된 문서로 보인다. 본문에서 언급한 牌旨는 다른 명문에 점련되어 있는데, 그 명문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지 역시 같은 지역의 82번 논 9마지기이며 논을 산 사람은 寺奴 石命元이라는 사람이다. 또 이 문서에서는 논 값을 150냥이라고 하였으나 다른 문서에서는 180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토지의 이전 소유 내력이 담긴 1672년(현종 13)의 舊文記까지 점련되어 있다. 동일한 토지에 대한 두 건의 명문이 함께 전래되는 경위가 주목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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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698년 사노(私奴) 영남(永男) 토지매매명문

康熙三十七年戊寅三月二十三日。私奴。永男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上典宅。移買次以。上典主牌旨
導良。豊基殷豊下里下栗谷員。八十二伏在畓。九
斗落只。十五卜五束庫乙。價折錢文。一百五十兩。
依數捧上爲遣。永永放賣爲乎矣。本文記段置。
亦爲許給爲去乎。後次良中。幸有雜談是
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畓主。權生員宅奴。實玄。[左寸]
證人。中人。太善基。[手決]
筆執。喪人。金萬春。[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