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8년(숙종 24) 3월 23일 權生員宅 奴 實玄이 私奴 永男에게 동전 150냥을 받고 논 9마지기를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698년(숙종 24) 3월 23일, 權生員宅 奴 實玄이 私奴 永男에게 동전 150냥을 받고 논 9마지기를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논을 파는 이유는 移買이다. 移買는 소유 토지를 팔아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를 구입한다는 의미이다. 논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밝혀져 있지 않고 대신 上典의 牌旨, 즉 위임장에 따라 거래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명기해 놓았다.
논의 위치는 豊基郡 殷豊縣 下里의 下栗谷員이다. 양안 상의 字號 없이 82번이라는 地番만 기재되어 있다. 면적은 9마지기이며 負數로는 15짐 5뭇이다. 동전 150냥이라는 가격에 거래되었는데, 불과 2년 전인 1696년(숙종 22) 같은 下栗谷員의 밭 1마지기가 1냥에 거래된 동 문중 소장 다른 명문의 내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작황의 豐凶에 따른 차이로 추정된다.
畓主로 상전을 대리하여 참여한 奴 實玄이 左寸으로 서명하였다. 證人으로는 中人 太善基가, 筆執으로는 喪人 金萬春이 참여하였는데, 喪中임에도 手決을 한 점이 눈에 띈다. 喪中일 경우 ‘喪人’ 혹은 ‘喪不着’이라고 쓰고 수결을 두지 않는데, 동 문중의 매매명문 중에는 이처럼 手決한 명문들이 다수 존재하여 지역적 차이에 따라 형식의 변용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서는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불발된 문서로 보인다. 본문에서 언급한 牌旨는 다른 명문에 점련되어 있는데, 그 명문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지 역시 같은 지역의 82번 논 9마지기이며 논을 산 사람은 寺奴 石命元이라는 사람이다. 또 이 문서에서는 논 값을 150냥이라고 하였으나 다른 문서에서는 180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토지의 이전 소유 내력이 담긴 1672년(현종 13)의 舊文記까지 점련되어 있다. 동일한 토지에 대한 두 건의 명문이 함께 전래되는 경위가 주목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