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7년에 權生員宅의 奴 元上이 一上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697년(숙종 22) 1월 27일, 權生員宅의 奴 元上이 一上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작성연대가 ‘강희35년 정축’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강희35년은 병자년이고 정축년은 강희36년이다. 간지연대가 일반민에게 더욱 익숙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정축년을 기준으로 발급연대를 추정했다.
一上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연속으로 흉년을 만나서 살아갈 도리가 망극하므로’라고 말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내력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거래목적물인 토지는 殷豊 下栗谷員에 있는 妻의 분묘 상변의 陳田이다. 면적은 5마지기이다. 자호와 결부수는 표기하지 않고 칸을 비워두고 있다. 이는 당시 양전이 철저하게 수행되지 않아서 이 땅에는 자호와 결부수가 책정되지 않았거나, 책정되었지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매가격은 동전 5냥이다. 조선시대에 동전이 거래수단으로 널리 활용된 것은 18세기 전반부터인데, 이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는 예천 지역은 이른 시기부터 동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팔고 있는 토지가 一上의 소유였음을 증명하주는 本文記를 넘기는지 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長字가, 증보로 邊立이, 필집으로 太萬一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