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년(숙종 22) 12월 31일 廣信이 奴 京承에게 밭 3마지기를 동전 5냥으로 값을 치르고 放賣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696년(숙종 22) 12월 31일 廣信이 奴 京承에게 밭 3마지기를 동전 5냥으로 값을 치르고 放賣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1696년(숙종 22) 발급된 토지매매명문으로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문서이다. 同 문중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받았거나 다른 거래문서의 舊文記로 양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에서 밭을 파는 이로 기재된 廣信은 구체적인 신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단 姓을 적지 않고 奴라는 신분 기재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승려일 가능성이 있다. 筆執을 맡은 尙洽 역시 동일한 양식으로 기재되었으므로 같은 신분으로 짐작된다.
토지를 팔게 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고 ‘긴요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만 적고 있다. 밭을 소유하게 된 내력 역시 생략되었다. 토지 거래 제한 정책에 의해 갖추어졌던 문서 작성 요건이 조건의 이완에 따라 形骸化된 결과이다.
밭의 위치는 下栗谷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동 가문의 다른 明文들을 참고하면 殷豊縣 下里에 있는 토지임을 알 수 있다. 밭의 면적은 3마지기이며 負數는 기재하지 않았다.
밭의 가격은 동전 5냥으로 치러졌는데, 이 문서 외에 해당 밭의 소유 경위를 증명하는 本文記 1장이 토지와 함께 양도되었다.
추탈담보문언에서 자손에 대한 언급 없이 ‘族類’만을 언급하고 있는 점도 이 문서를 발급한 자가 승려일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手決 정도는 할 수 있는 만큼의 지식을 갖춘 점도 확인된다. 證人은 따로 두지 않았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