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년(숙종 22) 11월 24일 私奴 禮男이 南生員의 종 貴烈에게 垈田 2마지기를 동전 25냥 값에 파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696년(숙종 22) 11월 24일 私奴 禮男이 南生員의 종 貴烈에게 垈田 2마지기를 동전 25냥 값에 파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垈田을 파는 이유는 나라에서 빌린 환곡을 값을 길이 없어서이다. 동 문중에 전래되는 명문 중 이 해 봄 흉년으로 인한 토지매매 사연들이 다수 확인되는데 이 문서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춘궁기는 환곡으로 넘겼으나 결국 그 여파로 땅을 팔게 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팔게 된 땅은 渚谷員에 위치한 垈田이다.
위 토지의 면적은 4짐 6뭇, 곡식 2말을 파종할 수 있는 넓이이고 字號는 밝히지 않았으나 地番은 405라고 명기하였다. 땅 값은 동전으로 25냥이다.
이 명문과 함께 해당 토지의 소유 내력을 증명하는 本文記 1장과 立旨가 함께 넘겨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立旨는 관의 공증문서이다. 관의 공증을 요청하는 所志 본문에 ‘立旨를 발급’한다고 적어 주는 관의 題辭 만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간략한 형태이다. 임진왜란 이후 文記의 閪失 등으로 이유로 활용된 문서이다.
거래 대상 垈田이 위치한 渚谷員은 醴川郡 渚谷面으로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이 세거해 온 곳이다. 이 문서는 예천 안동권씨 춘우재 고택에 전래되는 명문 중 하나로, 본문에서는 南生員宅 奴에게 발급되었으나 결국 또 하나의 本文記로서 춘우재 가문에 양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문서는 幼學 權泰國이 작성하고 手決하였다. 證人으로는 良人 安朱元이 참여하여 左寸 방식으로 서명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