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년(숙종 22) 5월 2일 私奴 失玄이 上典을 대리하여 權生員宅 奴 元上에게 豊基 殷豐縣에 위치한 밭 4마지기를 12냥 가격으로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696년(숙종 22) 5월 2일 私奴 失玄이 上典을 대리하여 權生員宅 奴 元上에게 豊基 殷豐縣에 위치한 밭 4마지기를 12냥 가격으로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1696년(숙종 22) 5월 2일 私奴 失玄이 上典의 위임장에 따라 밭 4마지기를 방매하는 문서이다. 문서 본문에 밭을 파는 사유에 대해 ‘견줄 데 없는 극심한 흉년을 당해 생계가 곤란해졌으므로 어쩔 수 없이’라고 밝히고 있다. 같은 해 明文 중에 동일한 표현이 많으며 관찬사료에서도 이 해 흉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밭을 사는 이는 權生員宅 奴
元上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문서로, 이 사내종이 동 문중의 인물을 대리하여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해 4월 30일과 5월 2일 사이에 발급된 토지매매명문이 3건 현전하는데, 토지 구매자로 모두 이 사내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매매 대상이 된 밭은 田主가 직접 개간함으로써 소유하게 된 것이다. 밭의 위치는 豊基 殷豊縣 下里 下栗谷員이다. 면적은 4마지기라고만 적었고 字號, 地番, 負數 등 양안 상에 기재되는 식별 내용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그 내용이 들어갈 부분을 비워놓아 차후 기재하려던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 주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가 양안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거나, 이전 해 官의 打量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흉년과도 연관되었을 수도 있다. 토지의 가격은 12냥이다.
상전의 지시에 따라 田主로서 거래에 참여한 失玄은 바로 이틀 전에 작성된 토지매매명문에서는 證人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筆執으로 참여한 李彦兼은 이틀 전의 명문에서도 필집을 맡았다. 이 문서 작성에는 證保로서 私奴 白云이 추가로 참가하였는데, 證保는 증인과 보증인의 책임을 겸하는 이를 말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