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년(숙종 22) 4월 30일 權生員宅 奴 元上이 私奴 一上에게 동전 1냥 5전을 주고 밭 1마지기를 사면서 받은 토지매매명문
1696년(숙종 22) 4월 30일 權生員宅 奴 元上이 私奴 一上에게 동전 1냥 5전을 주고 밭 1마지기를 사면서 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밭을 내다파는 사유는 흉년으로 인한 생계의 곤란 때문이다. 이 해 봄 흉년으로 인해 수 만 명에 달하는 이가 사망하였다는 실록의 기사가 확인된다. 해당 밭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買得이다.
밭의 위치는 殷豐縣 下里 下栗谷員이고 字號 없이 地番만 117번이라고 밝혀 놓았다. 방매대상이 된 밭은 양안 상 지번 117번 중에서 1마지기 되는 부분으로, 負數는 1짐 6뭇이다. 밭의 가격은 동전 1냥 5전이다.
이 문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명문이 동 문중에 현전하고 있는데, 두 문서의 차이점은 가격과 부수이다. 같은 날 같은 하율곡원 117번 토지 중 1마지기 되는 밭을 산 내용인데, 다른 명문에서는 2짐 6뭇에 1냥 값을 치렀다. 두 문서 모두 토지의 가격이 다른 연대의 매매명문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것은 흉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문서 모두 보존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지번 내 각각 달리 구획된 토지를 방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혹은 같은 밭에 대한 정보, 負數를 잘못 기록하여 다시 작성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필집을 제외한 田主와 證人의 신분은 私奴로서, 손가락 마디를 그리는 手寸 방식으로 서명하였다. 男左女右의 원칙에 따라 남성은 왼쪽 가운데 손가락, 여성은 오른쪽 손가락을 그리는 것이 상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