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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원상(元上)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696.0000-20180630.073025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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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일상, 원상, 실현, 이언겸
작성시기 1696
형태사항 크기: 25.5 X 48.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96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원상(元上) 토지매매명문
1696년(숙종 22) 사내종 일상(一上)이 권생원댁(權生員宅) 사내종 원상(元上)에게 1냥의 돈을 받고 풍기(豊基) 은풍현(殷豐縣) 하리(下里)에 위치한 밭 1마지기를 팔면서 작성,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서와 같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이들은 손가락 마디를 그리는 수촌(手寸) 방식으로 서명하였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696년(숙종 22) 4월에 私奴 一上이 權生員宅 奴 元上에게 동전 1냥을 받고 밭 1마지기를 放賣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696년(숙종 22) 4월에 私奴 一上이 權生員宅 奴 元上에게 동전 1냥을 받고 밭 1마지기를 放賣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문에서 밭을 파는 사유는 ‘비할 데 없는 흉년으로 인한 생계의 곤란’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무렵의 『肅宗實錄』 기사를 보면 八道에 設賑하여 구제하는데, 嶺南에서 보고된 것만 진휼한 이가 56만 여 명, 사망한 이는 수 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문서에서의 흉년에 대한 표현이 현실적인 것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밭의 위치는 豐基郡 殷豐縣 下里 下栗谷員이고 字號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地番은 117번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유하게 된 경위는 買得이었다. 밭의 넓이는 곡식 1말을 파종할 수 있는 정도이며 結負數는 2짐 6뭇이다. 田主인 私奴 一上은 이 밭에 대한 권리를 동전 1냥을 받고 權生員宅 사내종 元上에게 영구히 이전하였다.
田主와 證人인 私奴 失玄은 왼쪽 가운데 손가락 마디를 그리는 左寸 방식으로 서명하였다. 문서를 작성한 筆執인 李彦兼은 자신의 이름자를 변형한 着名으로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 본문에는 두 군데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 배면에 필집이 서명을 하여 수정 사실을 확인하고 위조를 방지하였다.
이 문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명문이 동 문중에 현전하고 있다. 두 문서의 차이점은 가격과 結負數이다. 두 문서 모두 보존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지번 내 각각 달리 구획된 토지를 방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96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원상(元上) 토지매매명문

康熙參拾伍年丙子四月三十日。權
生員宅奴。元上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値此無比凶年。生裡大難乙仍于。勢不得
已。豊基殷豊縣下里下栗谷
。一百十七買得田內。壹斗落只。二卜六束庫乙。價
折錢文壹兩。依數捧上爲遣。同
田庫乙。永永放賣是去乎。後此子孫
族類中。幸有雜談爲去等。用此
文。告官卞正事。
田主。私奴。一上。[左寸]
證人。私奴。失玄。[左寸]
筆執。李彦兼。[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