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년(숙종 22) 4월에 私奴 一上이 權生員宅 奴 元上에게 동전 1냥을 받고 밭 1마지기를 放賣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696년(숙종 22) 4월에 私奴 一上이 權生員宅 奴 元上에게 동전 1냥을 받고 밭 1마지기를 放賣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문에서 밭을 파는 사유는 ‘비할 데 없는 흉년으로 인한 생계의 곤란’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무렵의 『肅宗實錄』 기사를 보면 八道에 設賑하여 구제하는데, 嶺南에서 보고된 것만 진휼한 이가 56만 여 명, 사망한 이는 수 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문서에서의 흉년에 대한 표현이 현실적인 것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밭의 위치는 豐基郡 殷豐縣 下里 下栗谷員이고 字號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地番은 117번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유하게 된 경위는 買得이었다. 밭의 넓이는 곡식 1말을 파종할 수 있는 정도이며 結負數는 2짐 6뭇이다. 田主인 私奴 一上은 이 밭에 대한 권리를 동전 1냥을 받고 權生員宅 사내종 元上에게 영구히 이전하였다.
田主와 證人인 私奴 失玄은 왼쪽 가운데 손가락 마디를 그리는 左寸 방식으로 서명하였다. 문서를 작성한 筆執인 李彦兼은 자신의 이름자를 변형한 着名으로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 본문에는 두 군데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 배면에 필집이 서명을 하여 수정 사실을 확인하고 위조를 방지하였다.
이 문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명문이 동 문중에 현전하고 있다. 두 문서의 차이점은 가격과 結負數이다. 두 문서 모두 보존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지번 내 각각 달리 구획된 토지를 방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