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년에 權生員宅의 奴 元上이 寺奴 哲男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696년(숙종 22) 3월 8일, 權生員宅의 奴 元上이 寺奴 哲男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崔起雲은 매입하여 취득했던 토지를 팔고 있으며, 방매의 이유를, ‘이 같은 큰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도리가 어려워져’라고 말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인 토지는 殷豊 下栗谷員에 있는 2필지의 밭이다. 면적은 합하여 7마지기이다. 토지의 자호와 지번, 결부수는 표기하지 않고 칸을 비워두고 있다. 이는 당시 양전이 철저하게 수행되지 않아서 이 땅에는 자호와 결부수가 책정되지 않았거나, 책정되었지만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매가격은 동전 15냥이다. 조선시대에 동전이 거래수단으로 널리 활용된 것은 18세기 전반부터인데, 이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는 예천 지역은 이른 시기부터 동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팔고 있는 토지가 哲男의 소유였음을 증명하주는 本文記를 함께 넘긴다고 언급하고 있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私奴 長守가, 증보로 私奴 永立이, 필집으로 幼學 金有章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