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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예운(禮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696.0000-20180630.073025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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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최기운, 예운, 최청립, 후길, 김유장
작성시기 1696
형태사항 크기: 28.5 X 47.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96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예운(禮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696년(숙종 21)에 권 생원댁(權生員宅)의 노(奴) 예운(禮云)이 양인(良人) 최기운(崔起雲)으로부터 은풍(殷豊) 하율곡원(下栗谷員)에 있는 밭 4부 2마지기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6냥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696년에 權生員宅의 奴 禮云이 良人 崔起雲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696년(숙종 22)에 3월 6일, 權生員宅의 奴 禮云이 良人 崔起雲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崔起雲은 妻邊에서 물려받은 토지를 팔고 있으며, 방매의 이유를, ‘이 같은 큰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으므로’라고 말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인 토지는 殷豊 下栗谷員에 있는 밭이다. 면적은 4부, 2마지기이다. 토지의 자호와 지번은 표기하지 않고 칸을 비워두고 있다. 이는 당시 양전이 철저하게 수행되지 않아서 이 땅에는 자호와 결부수가 책정되지 않았거나, 책정되었지만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매가격은 동전 6냥이다. 조선시대에 동전이 거래수단으로 널리 활용된 것은 18세기 전반부터인데, 이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는 예천 지역은 이른 시기부터 동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팔고 있는 토지가 崔起雲의 소유였음을 증명하주는 本文記를 넘기는지 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崔起雲 처의 형제인 良人 崔靑立이, 증보로 私奴 後吉이, 필집으로 幼學 金有章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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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696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예운(禮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康熙三十五年丙子三月初六日。權生員宅奴禮云
處明文爲臥乎事叱段。當此大無之歲。資
生無路乙仍于。妻邊衿得是在。殷豊
栗谷員
伏在。 田內。肆負。貳斗落只
庫乙。價折錢文陸兩。依數捧上爲遣。同
田庫乙。同人處永永放賣爲去乎。後次子
孫族類中。如有雜談爲去乙等。用此文告
官卞正事。
田主。良人。崔起雲。[着名]
證人。妻同生。良人。崔靑立。[着名]
證保。私奴。後吉。[左寸]
筆。幼學。金有章。[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