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4년(숙종 20) 2월 11일 幼學 權{忄+爯}이 同姓十寸兄에게 논 3마지기를 동전 33냥을 받고 팔면서 직접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694년(숙종 20) 2월 11일, 幼學 權{忄+爯}이 同姓十寸兄에게 논 3마지기를 동전 33냥을 받고 팔면서 직접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명문 중 하나이다. 논을 팔고 산 이는 10촌 형제지간이다. 문서의 앞부분과 상단 등이 훼손되어 정확한 문서의 수취인, 즉 논의 매수인은 파악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매의 사유는 밝히지 않았고 ‘긴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 형식적인 문투를 사용하였다. 매매 대상이 된 토지는 원래 畓主가 구입한 것이라는 소유 내력이 밝혀져 있다.
논의 위치는 包諧員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지명은 동 문중의 분재기 및 명문에서 다수 확인되는 곳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분재기는 1660(현종 1)의 것이고, 명문으로는 1673년(현종 14)의 것이 있는데 이 역시 族親 간의 거래였다.
논의 면적은 播種量 기준으로는 3마지기이고, 수확량 기준으로 보면 10짐이다. 값은 동전 30냥으로 치러졌다.
筆執은 따로 두지 않고 畓主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手決하였다. 증인으로는 孼七寸叔인 權壽良이 문서 작성에 참여해 手決하였다.
이 문서는 총 3건의 문서를 이어붙인 점련문서 중 첫 번째 것으로, 包諧員 토지에 대한 舊文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7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