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2년에 權壽元이 異姓 4촌 동생인 幼學 朴世弘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692년(숙종 18) 2월 11일, 權壽元이 異姓 4촌 동생인 幼學 朴世弘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朴世弘은 全應一에게 매입했던 토지를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다른 곳의 토지를 옮겨 매입할 목적으로 토지를 팔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인 토지는 生羅谷員에 위치한 것으로 총 4개 필지이다. 각각의 면적은 4번 田 1부 4속 3마지기, 11번 田 가운데의 4부 3마지기, 10번 田 2부 6속 1마지기, 117번 田 7부 2속 4마지기이다. 字號는 표기하고 있지 않은데, 生羅谷員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字號는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매매가격은 木 1同이다. 조선시대에 동전이 거래수단으로 널리 활용된 것은 18세기 전반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포목이나 은자, 쌀 등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했다. 목 1동은 대략 50필에 해당한다.
팔고 있는 토지가 朴世弘의 소유였음을 증명하주는 本文記를 넘기는지 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필집은 朴世弘이 스스로 맡고 있으며, 증인은 별도로 갖추지 않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