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5년에 林乙男이 金岳只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685년(숙종 11) 12월 24일, 林乙男이 金岳只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金岳只는 스스로 매입하여 갈아먹던 것을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라고 팔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은 生羅谷員에 위치한 11번 田 가운데 1.5마지기와 117번 田 가운데 1.5마지기 합 3마지기이다. 토지의 字號와 결부수는 적지 않고 칸을 비워두었다. 이는 당시 양전 사업이 철저히 수행되지 않아서 토지의 소유자도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매매가격은 5升木 25필이다. 조선시대에 동전이 거래수단으로 널리 활용된 것은 18세기 전반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포목이나 은자, 쌀 등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했다. 5승목은 승수가 5승인 무명으로, 1승은 80가닥이다. 5승목은 화폐로서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세금을 내는 단위였고, 옷을 해서 입을 수도 있는 품질의 포목이었다.
팔고 있는 토지가 金岳只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本文記를 넘기는지 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거래 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權信達이, 필집으로 金萬元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