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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년 권생원댁(權生員宅) 호노(戶奴) 매손(每孫)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682.0000-20180630.073025100005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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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신영, 매손, 장금이, 이업, 김시익
작성시기 1682
형태사항 크기: 43.0 X 64.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82년 권생원댁(權生員宅) 호노(戶奴) 매손(每孫)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682년(숙종 8) 11월 14일, 권 생원댁(權生員宅)의 호노(戶奴)인 매손(每孫)이 상전의 위임을 받은 사노(私奴) 신영(申永)으로부터 논 7마지기 14부 9속과 밭 24부를 정조(正租) 12석을 주고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682년에 權生員宅의 戶奴 每孫이 私奴 申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682년(숙종 8) 11월 14일, 權生員宅의 戶奴 每孫이 私奴 申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申永은 상전에게 받은 牌旨를 따라서 거래에 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여러 해 동안 戶에 편재되는 바람에 부족한 환곡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내력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거래목적물은 渚谷에 위치한 畓 7마지기 14부 9속과 田 24부이다. 문서 상단이 결락되어 있어 字號는 확인할 수 없다. 매매가격은 正租 12석이다.
조선시대에 거래수단으로 동전의 사용이 활성화된 것은 18세기 전반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대부분 포목 또는 은자, 쌀 등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했다. 正租란 벼를 수확하여 탈곡을 끝내고, 도정에 의해 왕겨를 벗겨내지 않은 상태의 쌀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의 조세는 이 正租 상태의 쌀로 납부되었다.
팔고 있는 토지가 申永 상전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 매매명문에는 1616년(광해군 8)에 작성된 매매명문이 가철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거래 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張金伊가, 증보로 李業이, 필집으로 金是益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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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682년 권생원댁(權生員宅) 호노(戶奴) 매손(每孫)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康熙貳拾壹年壬戌十一月拾四日。權生員宅戶奴每孫
明文。
▣…▣文爲臥乎事叱段。矣身亦。累年作戶無面還▣
▣…▣措備無路是乎等以。矣上典牌字導良。渚谷
▣…▣柒斗落只庫。八百拾伍。十四卜玖束。及田卄
▣…▣貳拾肆負。兩庫。價折正粗拾貳石數依
▣…▣同田畓兩庫乙。本文記幷以。同人處矣永永
▣…▣爲去乎。後次良中。某上典主中。或有雜談
▣…▣等。此文記內乙用良。告官卞正事。
田畓主。私奴。申永。[左寸]
證人。張金伊。[左寸]
證保。李業。[左寸]
筆執。金是益。[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