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2년에 權生員宅의 戶奴 每孫이 私奴 申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682년(숙종 8) 11월 14일, 權生員宅의 戶奴 每孫이 私奴 申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申永은 상전에게 받은 牌旨를 따라서 거래에 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여러 해 동안 戶에 편재되는 바람에 부족한 환곡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내력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거래목적물은 渚谷에 위치한 畓 7마지기 14부 9속과 田 24부이다. 문서 상단이 결락되어 있어 字號는 확인할 수 없다. 매매가격은 正租 12석이다.
조선시대에 거래수단으로 동전의 사용이 활성화된 것은 18세기 전반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대부분 포목 또는 은자, 쌀 등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했다. 正租란 벼를 수확하여 탈곡을 끝내고, 도정에 의해 왕겨를 벗겨내지 않은 상태의 쌀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의 조세는 이 正租 상태의 쌀로 납부되었다.
팔고 있는 토지가 申永 상전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 매매명문에는 1616년(광해군 8)에 작성된 매매명문이 가철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거래 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張金伊가, 증보로 李業이, 필집으로 金是益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