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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년 노(奴) 신영(申永) 배지(牌旨)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682.0000-20180630.073025100005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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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배지
작성주체 신영
작성시기 1682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82년 노(奴) 신영(申永) 배지(牌旨)
1682년(숙종 8) 11월 5일, 상전(上典)이 노(奴) 신영(申永)에게 토지거래를 위탁하면서 발급해준 배지(牌旨)이다. 환곡을 갚기 어렵고 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저곡(渚谷)자다곡(者茶谷)있는 논 5마지기를 팔아오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682년에 上典이 奴 申永에게 토지거래를 위탁하면서 발급해준 牌旨.
1682년(숙종 8) 11월 5일, 上典이 奴 申永에게 토지거래를 위탁하면서 발급해준 牌旨이다. 본 牌旨는 같은 해 11월 14일에 權生員宅의 戶奴 每孫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우측에 점련되어 있다.
토지를 파는 이유를, ‘내가 여러 해 동안 戶에 편재되는 바람에 축나는 환곡과 또 부득이한 사정을 당한 것이 불쌍하고, 뿐만 아니라 생계가 걱정되기 때문에’라고 하고 있다. 이 말로 추측 건데, 별도의 戶로 편재되어 환곡을 여러 해 동안 물게 되어 어려운 형편에서 또 어떤 일이 발행하여 살길이 막막해져서 땅을 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팔고자 하는 토지는 渚谷者茶谷에 있는 畓으로 면적은 5마지기이다. 받고자 하는 가격은 步木 10필이다. 그리고 이 값으로 이장[遷墓]할 비용에 보태어 쓸 것이라고 하고 있다. 步木이란 조선시대 正兵에게 딸린 保人으로부터 받아내는 포목을 가리킨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82년 노(奴) 신영(申永) 배지(牌旨)

壬戌十一月初五日。奴申永處。
無他。汝亦累年作戶無面還上
乙。又當不得情事可矜分不喩。生
事可慮乙仍于。汝亦又打量渚谷
者茶谷畓。五斗落只乙。見聞放
賣。不遲備納爲遣。步木十疋乙
上典宅入納。以爲遷墓時補用之
地事。
上典。[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