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2년(현종 13) 증조모 金氏가 증손 喜萬에게 토지를 주는 별급문기
1672년(현종 13년) 9월 26일, 증조모 김씨가 증손자 權喜萬에게 전답을 별급하는 내용으로 발급해 준 분재기이다. 발급의 사유는 증손주를 보게 된 반가움이며 별급된 전답은 논 5마지기, 밭 6마지기이다.
문서에는 ‘曾祖母’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문서 말미에 답인된 印文으로 보아 權尙達(1587~1642)의 처 김씨이다. 權尙達의 字는 達甫로 1610년(광해군 2) 식년 생원시에 입격하여 성균관 생원이 되었다. 春雨齋 가문에는 이 김씨부인의 분재기가 다수 전래되고 있다.
분재의 사유는 "너의 아비를 3세 이전부터 품안에서 길렀는데 벌써 장성하여 지금 (증손주인) 너를 보게 되니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 견딜 수 없어서"라고 밝혔다.
별급된 재산은 자신이 별급 받은 논 5마지기와 億上이라는 노비가 記上한 밭 6마지기이다. 토지 정보는 위치와 마지기 수만 기록되어 있다.
記上은 노비가 자식이 없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자신의 재산을 상전에게 바치는 것을 말한다. 필집은 손자인 權壽朋이 맡았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