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2년(현종 13) 祖母 金氏가 손자인 權壽熊에게 토지를 별급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
1672년(현종 13) 9월 26일, 조모 김씨가 손자인 壽熊에게 토지를 증여한 별급문기이다. 예천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보관해 온 28건의 분재기 중 하나이다.
증여의 사유는 億上이라는 종의 記上이다. 記上은 노비가 자식 없이 사망했거나 기타 사유로 노비의 재산을 상전에게 바치는 것을 말한다. 조모 김씨는 이렇게 記上된 억상의 전답을 자손들에게 나눠 주고 남은 토지를 손자인 壽熊에게 준다는 사연을 적고 있다. 별급의 사유로 보면 독특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분재된 재산은 億上의 집터와 允鶴의 집 모과나무 아래에서 巨眞의 집 밑 莞畓에 이르는 3마지기짜리 논이다.
문서의 서명 부분에서 재주인 조모 김씨는 黑墨方印을 踏印하였고 필집인 손자 進士 壽朋은 手決을 두었다. 조모 김씨는 權尙達의 처로 짐작된다. 동일한 印文의 인장을 사용한 재주 김씨가 1665년(현종 6) 다른 손자인 壽鵬에게 노비와 전답을 별급한 문서도 현전하고 있다. 문서의 상태는 약간의 오염을 제외하면 매우 양호한 편이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