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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년 손(孫) 권수웅(權壽熊) 별급문기(別給文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672.0000-20180630.073025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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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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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김씨, 권수웅, 권수붕
작성시기 1672
형태사항 크기: 31.0 X 52.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72년 손(孫) 권수웅(權壽熊) 별급문기(別給文記)
1672년(현종 13) 9월 26일, 할머니 김씨가 자신의 손자인 권수웅(權壽熊)에게 땅을 나눠주는 내용의 문서이다. 당시 자식 없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억상(億上)이라는 종의 재산을 상전인 조모 김씨가 자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권수웅에게 주어진 것은 억상의 집터와 논 3마지기였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672년(현종 13) 祖母 金氏가 손자인 權壽熊에게 토지를 별급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
1672년(현종 13) 9월 26일, 조모 김씨가 손자인 壽熊에게 토지를 증여한 별급문기이다. 예천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보관해 온 28건의 분재기 중 하나이다.
증여의 사유는 億上이라는 종의 記上이다. 記上은 노비가 자식 없이 사망했거나 기타 사유로 노비의 재산을 상전에게 바치는 것을 말한다. 조모 김씨는 이렇게 記上된 억상의 전답을 자손들에게 나눠 주고 남은 토지를 손자인 壽熊에게 준다는 사연을 적고 있다. 별급의 사유로 보면 독특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분재된 재산은 億上의 집터와 允鶴의 집 모과나무 아래에서 巨眞의 집 밑 莞畓에 이르는 3마지기짜리 논이다.
문서의 서명 부분에서 재주인 조모 김씨는 黑墨方印을 踏印하였고 필집인 손자 進士 壽朋은 手決을 두었다. 조모 김씨權尙達의 처로 짐작된다. 동일한 印文의 인장을 사용한 재주 김씨1665년(현종 6) 다른 손자인 壽鵬에게 노비와 전답을 별급한 문서도 현전하고 있다. 문서의 상태는 약간의 오염을 제외하면 매우 양호한 편이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72년 손(孫) 권수웅(權壽熊) 별급문기(別給文記)

康熙十一年壬子九月二十六日。孫
處。明文成給爲臥乎事段。億上記上。
若干田畓乙。盡爲分給於子孫諸處爲遣。
只有億上家基。允鶴家木瓜木以下。
巨眞家下莞畓。合參斗落只餘存乙
仍于。汝矣處。永永許給爲去乎。後有
雜談爲去乙等。用此文。卞正事。
財主。祖母。金氏。[圖署]
筆。孫。進士。壽朋。[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