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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년 사노(私奴) 무립(武立)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672.0000-20180630.0730251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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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 무립
작성시기 1672
형태사항 크기: 25.5 X 41.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72년 사노(私奴) 무립(武立) 토지매매명문
1672년(현종 13) 10월 권씨(權氏) 성을 가진 이가 증조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논을 무명 50필을 받고 파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토지거래계약서이다. 논을 산 이는 노비 무립(武立)이라는 이인데, 이 문서에 붙어 있는 1698년(숙종 24)를 보면 역시 권씨 성을 가진 다른 이의 종으로서, 주인을 대신해 거래 당사자로 명의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672년(현종 13) 10월 5일 權氏가 私奴 武立에게 논 15짐을 正木 1동 값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672년(현종 13) 10월 5일, 權氏가 私奴 武立에게 논 15짐을 正木 1동 값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논을 방매하는 사유는 ‘긴요히 쓸 곳이 있어서’라는 형식적인 문투로 기재되었다. 토지 거래의 사유를 기록하는 것은 사적인 토지 매매를 공증받기 위해서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만 했던 임란 이전 제도의 영향이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내력은 曾祖母로부터의 別得이라고 기재하였다. 위치는 下栗谷 西音坪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 문서에 점련된 다른 1698년의 토지매매명문에는 豊基郡 殷豊縣 下里에 위치한 下栗谷員이라고 쓰여 있다. 논의 면적은 15짐이라고 結負數를 밝혀 놓았고, 가격은 正木 1同이다. 正木은 五升의 무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正은 ‘국가 공인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1升[새]은 80올로 升數가 높을수록 고운 피륙이다. 동전의 유통이 활성화되기 이전 주된 거래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同은 대개 50匹을 의미한다.
이 문서는 이어 붙여져 있는 3件의 문서 중 하나이다. 3건 중 2건은 토지매매명문으로, 이 문서와 1698년 발급된 문서이다. 나머지 1건은 상전이 거래를 지시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牌旨로, 1698년 토지매매명문과 같은 날짜의 것이다. 즉 이 문서는 粘連된 두 문서의 舊文記 혹은 本文記로서 효력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72년 사노(私奴) 무립(武立) 토지매매명문

康熙十一年壬子十月初五日。私奴。
武立處。成文爲臥乎事段。要
用所致。
曾祖母主前。別得爲在。下栗谷
西音坪里伏在。畓十五卜庫乙。價
折正木一同三十疋。依數捧上爲
遣。汝矣處。永永放賣爲去
乎。後次雜談爲去乙等。用此
文。卞正事。
畓主。自筆。。[着名][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