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2년(현종 13) 10월 5일 權氏가 私奴 武立에게 논 15짐을 正木 1동 값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672년(현종 13) 10월 5일, 權氏가 私奴 武立에게 논 15짐을 正木 1동 값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논을 방매하는 사유는 ‘긴요히 쓸 곳이 있어서’라는 형식적인 문투로 기재되었다. 토지 거래의 사유를 기록하는 것은 사적인 토지 매매를 공증받기 위해서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만 했던 임란 이전 제도의 영향이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내력은 曾祖母로부터의 別得이라고 기재하였다. 위치는 下栗谷 西音坪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 문서에 점련된 다른 1698년의 토지매매명문에는 豊基郡 殷豊縣 下里에 위치한 下栗谷員이라고 쓰여 있다. 논의 면적은 15짐이라고 結負數를 밝혀 놓았고, 가격은 正木 1同이다. 正木은 五升의 무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正은 ‘국가 공인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1升[새]은 80올로 升數가 높을수록 고운 피륙이다. 동전의 유통이 활성화되기 이전 주된 거래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同은 대개 50匹을 의미한다.
이 문서는 이어 붙여져 있는 3件의 문서 중 하나이다. 3건 중 2건은 토지매매명문으로, 이 문서와 1698년 발급된 문서이다. 나머지 1건은 상전이 거래를 지시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牌旨로, 1698년 토지매매명문과 같은 날짜의 것이다. 즉 이 문서는 粘連된 두 문서의 舊文記 혹은 本文記로서 효력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