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년(현종 9)에 幼學 權{(榮-木)/金}이 書堂의 便穀을 갚을 길이 없어 書堂 有司인 幼學 權銓 앞으로 豐基 殷豐縣 馬山에 있는 논 2마지기를 대납하는 명문
1668년(현종 9)에 幼學 權{(榮-木)/金}이 書堂의 便穀을 갚을 길이 없어 書堂 有司인 幼學 權銓 앞으로 豐基 殷豐縣 馬山에 있는 논 2마지기를 대납하는 명문이다.
1668년(현종 9)에 幼學 權{(榮-木)/金}이 발급한 문서이다. 서당에서 便出해 준 곡식을 갚을 길이 없어 자신의 토지로 대신 갚는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상단과 하단이 훼손되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權{(榮-木)/金}이 받아먹은 곡식은 콩 1섬 3되 7홉과 쌀 6말이다. 이 곡식 값과 그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대신 납부하는 토지는 豐基郡 殷豐縣 馬山에 위치한 논 2마지기로 結負數는 5짐 6뭇이다. 마지기는 播種量, 결부수는 收穫量을 기준으로 한 단위이다. 2마지기는 2말의 곡식을 파종할 수 있는 넓이이다. ‘뭇’은 일반 농부의 손으로 쥐어지는 10줌 정도의 곡식, 지금의 볏짚 한 단 정도를 말하고, ‘짐’은 사람이 한 번에 지게로 질 수 있는 볏단 10개 정도의 양을 말한다.
토지를 구입한 權銓은 權尙經의 三寸姪로 春雨齋 종가에 전래되는 분재기 중 여러 건에서 筆執으로 등장하고 있어 긴밀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문서 상에는 ‘戊申’이라는 간지만 남아 있으므로, 權銓의 생몰 시기를 기준으로 연대를 비정하였다.
豐基는 권씨 문중의 墓位土가 있는 곳으로, 1888년 풍기군수가 발급한 田稅 관련 完文이 전래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