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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년 차자(次子) 권윤(權鈗) 별급문기(別給文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667.0000-20180630.0730252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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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김씨, 권윤, 권수붕, 예천군
작성시기 1667
형태사항 크기: 36.5 X 29.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67년 차자(次子) 권윤(權鈗) 별급문기(別給文記)
1667년(현종 8) 2월 권상달(權尙達)의 처 김씨가 둘째 아들 권윤(權鈗)에게 2구의 노비를 별급하는 분재기이다. 별급의 사유는 둘째 아들 몫으로 분재된 도망 노비가 잡혀서 그 소생 노비들을 나눠주기 위함이다. 달아난 지 40여년 된 여종에게는 10명이 넘는 자식들을 두었고 이 중 2명이 둘째 아들에게 별급되었다. 나머지는 여종을 잡은 이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667년(현종 8) 權尙達의 妻 金氏가 次子 權鈗에게 노비를 별급하는 별급문기
1667년(현종 8) 2월 20일, 모친 김씨가 아들 에게 노비 2구를 별급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이 문서는 별급의 사유가 도망 노비의 推捉이라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뒷면에 醴泉 관아에서 노비 매매를 공증해 준 기록이 있다.
김씨權相經에게 立後된 둘째 아들에게 노비 2구를 별급하게 된 것은 달아난 여종 芿叱代를 推得한 결과이다. 앞서 1644년(인조 22) 김씨는 자식 삼남매에게 각각의 몫을 나눠 준 바 있다. 그 때 둘째 아들의 몫으로 지워진 여종은 달아난 상태였고, 이 문서 작성 시까지 40여 년 간 추적하지 못하였다. 이 해에 의 叔姪되는 이들이 고생 끝에 여종을 추적한 결과 그 여종의 소생들이 10여 구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의 고생을 보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芿叱代의 다섯째 소생과 일곱째 소생 2구를 아들에게 영원히 許給한다고 적은 것으로 보아 나머지 종들은 推捉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모친 김씨는 圖署로 서명해 발급하였고 필집은 權壽朋이 맡았다.
배면의 背頉斜給立案에는 4년 뒤인 1671년(현종 12) 權鈗이 별급 받은 두 노비 중 여종 하나와 그 여종의 소생 하나 2구를 방매한 사실이 공증되어 있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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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667년 차자(次子) 권윤(權鈗) 별급문기(別給文記)

康熙六年丁未二月二十日。次子。處。
別給明文爲臥乎事段。汝矣衿。
芿叱代逃亡。將過四十餘年是如乎。
今年良中。汝叔姪。艱難推得。其矣
子女。多至十餘口。其功勞乙。不可不償
故。同婢五所生奴應龍甲戌生身果。七所生
丁代庚辰生身乙。後所生幷以。永永許給
爲去乎。後有雜談。則用此文告卞事。
財主。母。金氏。[圖署]
筆。次孫。壽朋。[着名]
辛亥正月二十七日。醴泉。斜只。
郡居。幼學。權鈗亦。背婢芿叱代七所生婢丁代庚辰生。及同婢一所生婢三月丁未生身等乙。後所生幷以。
昌原居。朴禮平處。永永放賣。印。
行郡守。[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