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7년(현종 8) 權尙達의 妻 金氏가 次子 權鈗에게 노비를 별급하는 별급문기
1667년(현종 8) 2월 20일, 모친 김씨가 아들 鈗에게 노비 2구를 별급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이 문서는 별급의 사유가 도망 노비의 推捉이라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뒷면에 醴泉 관아에서 노비 매매를 공증해 준 기록이 있다.
김씨가 權相經에게 立後된 둘째 아들에게 노비 2구를 별급하게 된 것은 달아난 여종 芿叱代를 推得한 결과이다. 앞서 1644년(인조 22) 김씨는 자식 삼남매에게 각각의 몫을 나눠 준 바 있다. 그 때 둘째 아들의 몫으로 지워진 여종은 달아난 상태였고, 이 문서 작성 시까지 40여 년 간 추적하지 못하였다. 이 해에 鈗의 叔姪되는 이들이 고생 끝에 여종을 추적한 결과 그 여종의 소생들이 10여 구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의 고생을 보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芿叱代의 다섯째 소생과 일곱째 소생 2구를 아들에게 영원히 許給한다고 적은 것으로 보아 나머지 종들은 推捉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모친 김씨는 圖署로 서명해 발급하였고 필집은 權壽朋이 맡았다.
배면의 背頉斜給立案에는 4년 뒤인 1671년(현종 12) 權鈗이 별급 받은 두 노비 중 여종 하나와 그 여종의 소생 하나 2구를 방매한 사실이 공증되어 있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