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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년 손(孫) 권수붕(權壽鵬) 별급문기(別給文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665.0000-20180630.073025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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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김씨, 권수붕, 권수기, 권수붕
작성시기 1665
형태사항 크기: 30.5 X 47.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65년 손(孫) 권수붕(權壽鵬) 별급문기(別給文記)
1665년(현종 6) 4월 25일, 손자인 권수붕(權壽鵬)에게 조모인 김씨가 노비와 토지를 증여해 주는 별급문기이다. 증여된 재산은 21살의 계집종과 논 10마지기이다. 조모 김씨는 3세 이전의 어린 나이 때부터 양육한 손자가 장성한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쁜 마음에 재산을 나눠준다는 사유를 밝히고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665년(현종 6) 權尙達의 처 金氏가 손자 壽鵬에게 노비와 토지를 증여하는 별급문기
1665년(현종 6) 財主인 祖母 金氏가 손자 壽鵬에게 노비와 토지를 얼마간을 별급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분재기이다. 3세 이전의 손자를 직접 양육한 情誼와 장성한 모습을 보게 된 감회를 서술하며 그 마음의 표현으로 재산을 별급한다는 사유를 밝히고 있다.
별급된 재산은 여종 推春의 셋째 소생인 21살의 여종 日取와 논 10마지기이다. 필집으로는 손자인 進士 權壽朋이 참여하였고 證人 역시 손자 幼學 壽祺가 참여하여 수결을 두었다. 다만 ‘喪不着’이라 하여 喪人은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이 문서에서는 喪人으로 자신을 표현한 壽朋은 수결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權壽鵬1634년(인조 12) 생이며 1660년(현종 1) 增廣試에 進士로 입격하였다. 1679년(숙종 5)에는 文科에 높은 성격으로 급제하여 가문의 문명을 떨친 인물이다. 조부 權尙正, 父 權銄을 계후하였으나 생부는 權鏐權尙達의 親孫이다. 저서로 『虛齋詩集』이 있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65년 손(孫) 권수붕(權壽鵬) 별급문기(別給文記)

康熙四年乙巳四月二十五日。孫處。別
給爲臥乎事段。汝矣身乙。三歲前。收育。
今見長成。心窃喜幸。不可無表情
乙仍于。婢椎春三所生婢日取乙酉生身
果。奴種男後坪伏在。畓十斗落只庫乙。
汝矣處。許與爲去乎。後子孫幷以。鎭長
使喚耕食爲乎矣。後次子孫中。如有
雜談是去等。用此文。告官卞正事。
財主。祖母。金氏。[圖署]
筆。孫。進士。喪人。壽朋。[着名]
證。孫。幼學。壽祺。[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