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5년(현종 6) 權尙達의 처 金氏가 손자 壽鵬에게 노비와 토지를 증여하는 별급문기
1665년(현종 6) 財主인 祖母 金氏가 손자 壽鵬에게 노비와 토지를 얼마간을 별급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분재기이다. 3세 이전의 손자를 직접 양육한 情誼와 장성한 모습을 보게 된 감회를 서술하며 그 마음의 표현으로 재산을 별급한다는 사유를 밝히고 있다.
별급된 재산은 여종 推春의 셋째 소생인 21살의 여종 日取와 논 10마지기이다. 필집으로는 손자인 進士 權壽朋이 참여하였고 證人 역시 손자 幼學 壽祺가 참여하여 수결을 두었다. 다만 ‘喪不着’이라 하여 喪人은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이 문서에서는 喪人으로 자신을 표현한 壽朋은 수결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權壽鵬은 1634년(인조 12) 생이며 1660년(현종 1) 增廣試에 進士로 입격하였다. 1679년(숙종 5)에는 文科에 높은 성격으로 급제하여 가문의 문명을 떨친 인물이다. 조부 權尙正, 父 權銄을 계후하였으나 생부는 權鏐로 權尙達의 親孫이다. 저서로 『虛齋詩集』이 있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