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년에 權尙經의 妻 順天金氏가 양자인 鈗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유서
1660년(현종 1) 7월 權尙經의 妻 順天金氏가 아들 鈗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遺書이다.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 전해 오는 28건의 분재기 중 하나이다.
財主인 양모 順天金氏는 判決事를 지낸 金德男의 여식이며 郡守를 역임한 金慶言의 손녀로 이 해 70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문서의 분재 사유도 자신이 重腫으로 인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이므로 전답과 노비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로 언급한 상속 재산은 노비 20구와 전답 5섬지기이다. 이것은 요절한 權鈗의 형 몫 중 일부이며 權鈗의 형 權鋏 역시 입양한 인물로 슬하에 여식 하나를 두었을 뿐이다. 이 여식에게 형 몫 중 일부가 상속되었다. 이 외 兩世 奉祀條와 新奴婢, 또 권윤 자신의 몫도 모두 허여하였다. 제사는 財主 부처의 제사에 한하여 權鋏의 여식과 번갈아 가면서 지내라고 당부하였다.
춘우재 문중에는 이 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한 건 더 현전한다. 그 문서와 이 문서의 차이점은 필집과 증인이 바뀐 것이다. 아울러 동일 내용의 문서에는 전면에 빗금을 쳐서 취소한 것처럼 보이는 반면 이 문서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실제 효력을 발휘한 것은 이 문서로 추정된다. 이 분재행위에는 모친 김씨 외에 증인으로 김씨의 남동생인 宣敎郎 金頀와 김씨의 남편 權尙經의 三寸姪인 權銓이 참여하였고 孫女壻 李東標가 필집으로서 수결을 두었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