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660년 자(子) 권윤(權鈗) 분재기 유서(遺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660.0000-20180630.073025200008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김씨, 권윤, 김호, 권전, 이동표
작성시기 1660
형태사항 크기: 104.0 X 62.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60년 자(子) 권윤(權鈗) 분재기 유서(遺書)
1660년(현종 1) 7월 1일, 권상경(權尙經)의 처 순천김씨(順天金氏)가 양자 권윤(權鈗)에게 남긴 유서로 노비와 전답 등 재산을 물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된 재산은 요절한 형의 몫 일부와 제사를 지내는 비용으로 책정된 재산, 혼인할 때 증여한 노비, 그리고 권윤 자신의 몫 등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660년에 權尙經의 妻 順天金氏가 양자인 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유서
1660년(현종 1) 7월 權尙經의 妻 順天金氏가 아들 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遺書이다.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 전해 오는 28건의 분재기 중 하나이다.
財主인 양모 順天金氏는 判決事를 지낸 金德男의 여식이며 郡守를 역임한 金慶言의 손녀로 이 해 70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문서의 분재 사유도 자신이 重腫으로 인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이므로 전답과 노비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로 언급한 상속 재산은 노비 20구와 전답 5섬지기이다. 이것은 요절한 權鈗의 형 몫 중 일부이며 權鈗의 형 權鋏 역시 입양한 인물로 슬하에 여식 하나를 두었을 뿐이다. 이 여식에게 형 몫 중 일부가 상속되었다. 이 외 兩世 奉祀條와 新奴婢, 또 권윤 자신의 몫도 모두 허여하였다. 제사는 財主 부처의 제사에 한하여 權鋏의 여식과 번갈아 가면서 지내라고 당부하였다.
춘우재 문중에는 이 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한 건 더 현전한다. 그 문서와 이 문서의 차이점은 필집과 증인이 바뀐 것이다. 아울러 동일 내용의 문서에는 전면에 빗금을 쳐서 취소한 것처럼 보이는 반면 이 문서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실제 효력을 발휘한 것은 이 문서로 추정된다. 이 분재행위에는 모친 김씨 외에 증인으로 김씨의 남동생인 宣敎郎 金頀와 김씨의 남편 權尙經의 三寸姪인 權銓이 참여하였고 孫女壻 李東標가 필집으로서 수결을 두었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60년 자(子) 권윤(權鈗) 분재기 유서(遺書)

順治十七年庚子七月初一日。子。處。田民區處。遺書爲臥乎事段。汝矣兄乙。養而立後
爲有如乎。不幸有一女無男。而夫妻夭折爲乎等以。汝矣身乙。又爲繼後。則奉養之孝。出於
至誠。嘉悅之情。銘在于心。不幸今日。得此重腫。朝夕且死。身後之事乙。不可不區處
爲乎等以。汝矣兄衿良中。奴婢貳拾口。田畓伍石落只乙。別件成文許給爲遣。此外
田畓奴婢乙良。兩世奉祀條。及神奴婢。衿得幷以。汝矣處。沒數許與爲去乎。後子
孫幷以。永世傳之爲乎矣。如或不肖子孫。希望爭訟是去等。告官辨正。不孝論
斷爲㢱。祭祀段置。限吾夫妻祭分叱。汝矣姪女果。輪迴斷行事。
財主。母。金氏。[圖署]
證。同生娚。宣敎郎。前行獻陵參奉金頀。[着名][署押]
家翁同姓三寸姪。幼學。權銓。[着名]
筆執。孫女壻。幼學。李東標。[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