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년(현종 1) 權尙經의 처 순천김씨가 孫女壻 李東標 앞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분재기.
1660년(현종 1) 7월 權尙經의 처 順天金氏가 손녀사위 李東標 앞으로 노비와 전답을 물려주는 분재기이다. 동일한 내용의 문기가 한 장 더 현전하고 있는데 이 문서가 정본이고 다른 문서가 초본이다. 財主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分給文記이며 특정인의 몫만 기록하고 있다는 면에서 衿付文記라고 할 수 있다.
財主인 순천김씨가 병으로 생사를 다투게 되어 재산을 물려준다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친자식이 없어 아들을 입양하여 길러 정의가 두터웠으나 손녀 하나만 남기고 요절한 사연, 그 손녀를 강보에서부터 길러 성혼시킨 사연 등도 기록하고 있다.
許與하는 재산은 노비 20구와 전답 5섬지기로 요절한 양자 鋏의 상속분이며, 別件으로 문서를 작성해 주니 자손 대대로 전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자신 부처의 제사만 번갈아가며 지내고 조상의 제사는 지내지 말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연 뒤에 노비와 전답의 명단을 기록하였다.
이 문서는 분재의 사연과 대강, 구체적인 분재 대상 재산 목록, 그리고 분재에 참여한 이들의 서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분재의 사연과 대강을 적은 앞부분에 먹으로 빗금을 쳐놓아 이후의 변동사항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춘우재 종가에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財主에 의한 분재기가 모두 5건 현전하는데, 그 중 3건의 분재기가 모두 이런 식으로 빗금이 그어져 있어 실제 문서의 효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서명 부분에는 財主인 김씨가 ‘權尙經妻金氏’라는 도장을 답인했고 증인인 김씨의 남동생 宣敎郎 金頀가 着名과 署押을 하였다. 外三寸姪 朴璗도 증인으로 이름이 적혀 있으나 수결을 두지 않았고, 김씨의 남편 권상경의 三寸姪인 權銓이 필집으로서 서명하였다.
權尙經의 字는 經甫이고 生父는 承旨 權曇이고 養父는 權晉이다. 사후 司僕寺正 으로 추증되었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