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년(현종 1) 權尙經의 처 순천김씨가 孫女壻 李東標 앞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분재기.
1660년(현종 1) 7월 權尙經의 처 順天金氏가 손녀사위 李東標에게 노비와 전답을 물려주는 내용으로 발급한 분재기이다. 동일한 내용의 문기가 한 장 더 있으며 문서 앞부분에 ‘草’라고 적혀 있어 草文記임을 알 수 있다.
분재의 사유는 重腫으로 인하여 순천김씨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재산을 區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순천김씨는 손녀의 아비 되는 權鋏을 3세 이전부터 거둬 양육했고, 친자식이 없었다. 불행히도 권협 부부가 손녀 하나 만을 남긴 채 요절하였으므로 강보에서부터 손녀를 길러 成婚까지 시킨 사연도 기재되어 있다.
분재하는 재산은 노비 20구와 전답 5섬지기이다. 이는 권협의 상속분으로 별도로 문서를 작성하여 준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 상속분 외에 한 치의 땅, 한 명의 노비도 더 가지려고 다투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제사에 대해서는 조상의 제사는 지내지 말고 다만 자신 부처의 제사만 번갈아가며 지내라고 하였다. 이 문서에는 누구와 번갈아 지내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같은 날짜에 같은 재주가 발급한 동 문중의 분재기들을 보면 권협 이후 立後된 權鈗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연 뒤에 노비와 전답 명단을 기록하였다.
이 문서는 분재의 사연과 대강, 구체적인 분재 대상 재산 목록, 그리고 분재에 참여한 이들의 서명 부분으로 나뉜다. 분재의 사연과 대강을 적은 부분에 먹으로 빗금을 쳐놓아 이후의 변동사항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서명 부분에는 財主인 김씨 외에 증인으로 김씨의 남동생인 宣敎郎 金頀와 外三寸姪 朴璗의 이름이 올라 있으나 박탕은 수결을 두지 않았고, 김씨의 남편 권상경의 三寸姪인 權銓이 필집으로서 서명하였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