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년(현종 1) 7월 權尙經의 妻 順天金氏가 立後한 아들 鈗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遺書.
1660년(현종 1) 7월 權尙經의 妻 順天金氏가 立後한 아들 鈗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遺書이다. 물려준 재산은 노비와 전답인데 이 문서에는 구체적인 물목을 적지 않았고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준다고 기재하였다. 이 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필집과 증인만 바뀐 형태로 춘우재 문중에 현전한다.
遺書의 작성은 7월 1일로, 동일 날짜에 장손, 손녀사위 등에게도 재산을 나눠준 분재기가 전래되고 있다. 유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重腫을 앓게 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서 앞머리에 본래 윤의 형 鋏을 양육하여 立后하였으나 불행히도 여식 하나만을 남기고 부부가 모두 요절하여 다시 윤을 입후하였다는 사연을 적었다. 또 자신을 지성으로 봉양한 효도에 대한 기쁜 마음을 표시하였다. 鈗의 생부는 權尙達이다.
물려주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윤의 형 몫 중 노비 20구와 전답 5섬지기는 별도의 成文으로 상속하며, 兩世의 奉祀條 및 형과 균분한 權鈗 자신의 몫도 아울러 모두 許與하였다. 마지막으로 財主 본인 夫妻의 제사는 윤의 조카, 즉 윤의 형이 남긴 여식과 번갈아가며 지낼 것을 당부하였다.
이 분재행위에는 모친 김씨 외에 증인으로 김씨의 남동생인 宣敎郎 金頀와 外三寸姪 朴璗이 참여하였고 김씨의 남편 권상경의 三寸姪인 權銓이 필집을 맡았다.
서명 부분을 제외한 문서 내용 전체에 걸쳐 빗금을 그은 것이 확인된다. 동일한 내용의 문서는 별다른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효력을 발휘한 문서는 孫女壻 李東標가 필집을 맡은 다른 문서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