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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년 장손(長孫) 권수붕(權壽鵬) 별급문기(別給文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660.0000-20180630.073025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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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김씨, 권수붕, 이동표, 권전
작성시기 1660
형태사항 크기: 57.0 X 61.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60년 장손(長孫) 권수붕(權壽鵬) 별급문기(別給文記)
1660년(현종 1) 7월 1일, 할머니 순천김씨(順天金氏)가 장손 붕(鵬)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내용의 별급문기(別給文記)이다. 증여한 재산은 여종 하나와 사내종 하나이며 오랫동안 손자를 기다린 끝에 얻게 되었으나, 본인이 중병에 걸려 다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 노비를 준다는 사연이 적혀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660년에 權尙經의 처 順天金氏가 손자인 權壽鵬에게 노비를 상속하는 분재기
1660년(현종 1) 祖母인 權尙經의 처 順天金氏가 長孫 에게 노비 2口를 증여하는 別給文記이다.
문서를 발급하는 사연은 다음과 같다. 財主인 조모 김씨가 오랫동안 손자를 보지 못하여 애타게 바라다가 을 얻게 되었으나 重病에 걸려 손자의 成立을 보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재산을 나눠준다는 내용이다.
나눠주는 재산은 노비 2구로, 계집종 日今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從粉伊와 계집종 莫香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元上이다. 각각 1648년생, 1651년생의 어린 노비들이다. 문서 말미에 이들이 이후에 낳을 자식들까지 아울러 갖고 부리되, 만약 재산다툼의 기미가 생기면 이 문서를 관아에 알려서 바로잡으라는 의례적인 당부를 덧붙이고 있다.
본문의 權壽鵬으로 추정된다. 權壽鵬1634년(인조 12) 생이며 이 별급문기가 발급되던 해에 增廣試 進士 3等 12위로 입격하였다. 『庚子增廣司馬榜目』에 의하면 조부의 성명은 權尙正이고 부친은 權銄, 生父는 權鏐이며 생가의 兄은 權壽龜이다. 1679년(숙종 5)에는 式年試 文科에 乙科 6위, 즉 전체 36인의 급제자 중 6위로 합격해 가문을 빛낸 인물이다.
문서의 작성에는 財主인 조모 金氏와 증인 孫女壻 幼學 李東標, 필집으로 權尙經의 조카 權銓이 참여하였다. 조모 김씨는 ‘權尙經妻金氏’라는 印文의 黑墨方印을 답인하였다. 권상경의 生父는 權曇이고 을 繼後하였다. 권상정권담의 아들이므로 남편의 생가 쪽 손주가 되는 것이다.
춘우재에 전래되는 고문서 중에 이 문서와 같은 날짜에 순천김씨가 아들 과 손녀사위 등에게 전답과 노비 등 재산을 물려주는 분재기들이 남아있다. 아들에게 발급한 문서에서는 자신의 병을 종기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순천김씨는 이 해에 향년 70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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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660년 장손(長孫) 권수붕(權壽鵬) 별급문기(別給文記)

順治十七年庚子七月初一日。長孫處。別給明文
爲臥乎事段。祖母亦。久無孫子是如可。渴望之餘。得
見汝身。而身得重病。將未見成立。情義可憐是乎等以。
日今三所生。婢從粉伊戊子身果。婢莫香三所生。奴元上
生身乙。永永許給爲去乎。後所生幷以。執持使喚爲乎矣。如
有爭望爲去等。用此文。告官卞正事
財主。母。金氏。[圖署]
證。孫女壻。幼學。李東標。[着名]
筆。家翁同姓三寸姪。幼學。權銓。[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