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년에 權尙經의 처 順天金氏가 손자인 權壽鵬에게 노비를 상속하는 분재기
1660년(현종 1) 祖母인 權尙經의 처 順天金氏가 長孫 鵬에게 노비 2口를 증여하는 別給文記이다.
문서를 발급하는 사연은 다음과 같다. 財主인 조모 김씨가 오랫동안 손자를 보지 못하여 애타게 바라다가 鵬을 얻게 되었으나 重病에 걸려 손자의 成立을 보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재산을 나눠준다는 내용이다.
나눠주는 재산은 노비 2구로, 계집종 日今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從粉伊와 계집종 莫香의 셋째 소생인 사내종 元上이다. 각각 1648년생, 1651년생의 어린 노비들이다. 문서 말미에 이들이 이후에 낳을 자식들까지 아울러 갖고 부리되, 만약 재산다툼의 기미가 생기면 이 문서를 관아에 알려서 바로잡으라는 의례적인 당부를 덧붙이고 있다.
본문의 鵬은 權壽鵬으로 추정된다. 權壽鵬은 1634년(인조 12) 생이며 이 별급문기가 발급되던 해에 增廣試 進士 3等 12위로 입격하였다. 『庚子增廣司馬榜目』에 의하면 조부의 성명은 權尙正이고 부친은 權銄, 生父는 權鏐이며 생가의 兄은 權壽龜이다. 1679년(숙종 5)에는 式年試 文科에 乙科 6위, 즉 전체 36인의 급제자 중 6위로 합격해 가문을 빛낸 인물이다.
문서의 작성에는 財主인 조모 金氏와 증인 孫女壻 幼學 李東標, 필집으로 權尙經의 조카 權銓이 참여하였다. 조모 김씨는 ‘權尙經妻金氏’라는 印文의 黑墨方印을 답인하였다. 권상경의 生父는 權曇이고 晉을 繼後하였다. 권상정이 권담의 아들이므로 남편의 생가 쪽 손주가 되는 것이다.
춘우재에 전래되는 고문서 중에 이 문서와 같은 날짜에 순천김씨가 아들 鈗과 손녀사위 등에게 전답과 노비 등 재산을 물려주는 분재기들이 남아있다. 아들에게 발급한 문서에서는 자신의 병을 종기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순천김씨는 이 해에 향년 70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