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4년(효종 5) 外祖母 金光遠의 처 金氏가 外孫인 幼學 權鈗에게 논을 許與하는 분재기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분재기로, 1654년(효종 5) 11월 15일에 金光遠의 처 金氏가 외손자인 權鈗에게 토지를 주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이 문서에서 밝힌 토지 허여 사유는 매우 독특해서 문서의 정의를 분재기로 규정하는 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김윤의 외가는 외조부인 從仕郎 金光遠이 사망한 후 생계가 어려워졌는데 허다한 徭役과 제사, 혼인 등에 들어갈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1626년(인조 4)에서 1627년(인조 5) 사이 많은 穀物과 木匹을 김윤의 집에서 가져다 쓴 바 있다. 財主 김씨는 이러한 점을 서술하며 부자간이라 할지라도 ‘還報’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혀 채무 변제 성격의 분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허여된 토지는 釜谷員 東山 아래 논 3마지기와 耳草員 노루목 논 5마지기이다. 字號와 地番 등의 양안 상의 토지 식별 항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 문서의 작성에는 財主 김씨를 비롯해 증인으로 長女壻 權輅, 필집으로 長子인 金裕俊이 참여하였다. 權鈗의 字는 子鞱이고 號는 鼎谷이다. 사후 通政大夫 左承旨로 추증되었다. 權尙經을 繼後하였으며 生父는 權尙達이다. 이 문서의 외조모는 養母인 順天金氏가 아닌 親母의 모친이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