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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년 외손(外孫) 권윤(權鈗) 분재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654.0000-20180630.0730252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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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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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김씨, 권윤, 권로, 김유준
작성시기 1654
형태사항 크기: 34.0 X 39.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54년 외손(外孫) 권윤(權鈗) 분재기
1654년(효종 5) 11월 15일, 외할머니인 김광원(金光遠)의 처 김씨가 외손자인 권윤(權鈗)에게 논 8마지기를 주면서 작성해 준 분재기이다. 외조부가 사망한 후 외가의 사정이 어려웠을 때 권윤의 집에서 가져다 쓴 곡식과 무명 등에 대한 보답으로 논을 주는 것이라는 사유가 밝혀져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654년(효종 5) 外祖母 金光遠의 처 金氏가 外孫인 幼學 權鈗에게 논을 許與하는 분재기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분재기로, 1654년(효종 5) 11월 15일에 金光遠의 처 金氏가 외손자인 權鈗에게 토지를 주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이 문서에서 밝힌 토지 허여 사유는 매우 독특해서 문서의 정의를 분재기로 규정하는 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김윤의 외가는 외조부인 從仕郎 金光遠이 사망한 후 생계가 어려워졌는데 허다한 徭役과 제사, 혼인 등에 들어갈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1626년(인조 4)에서 1627년(인조 5) 사이 많은 穀物과 木匹을 김윤의 집에서 가져다 쓴 바 있다. 財主 김씨는 이러한 점을 서술하며 부자간이라 할지라도 ‘還報’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혀 채무 변제 성격의 분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허여된 토지는 釜谷員 東山 아래 논 3마지기와 耳草員 노루목 논 5마지기이다. 字號와 地番 등의 양안 상의 토지 식별 항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 문서의 작성에는 財主 김씨를 비롯해 증인으로 長女壻 權輅, 필집으로 長子인 金裕俊이 참여하였다. 權鈗의 字는 子鞱이고 號는 鼎谷이다. 사후 通政大夫 左承旨로 추증되었다. 權尙經을 繼後하였으며 生父는 權尙達이다. 이 문서의 외조모는 養母인 順天金氏가 아닌 親母의 모친이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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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654년 외손(外孫) 권윤(權鈗) 분재기

順治年甲午十一月十五日。外孫。幼學。權鈗
處。許與成文爲臥乎事段。家翁捐世之後。
生計零丁。許多徭役。及祭祀昏姻所用。無
路辦出乙仍于。丙寅丁卯年間。汝家
穀物木疋。多有所用是去乎。雖父子之間。
不可不還報。其萬一故。一釜谷員伏在。
東山下畓三斗落只。及耳草員伏在。獐項
畓伍斗落只庫乙。永永許給爲去乎。鎭
長耕食爲乎矣。後次。他子孫中。雜談
爲去乙等。告官卞正事。
財主。外祖母。故。從仕郎金光遠妻。 金氏。[圖署]
證。長女壻。幼學。權輅。[着名]
筆執。長子。幼學。裕俊。[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