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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년 자(子) 권윤(權鈗) 별급문기(別給文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653.0000-20180630.0730252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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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김씨, 권윤, 권전
작성시기 1653
형태사항 크기: 43.5 X 41.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53년 자(子) 권윤(權鈗) 별급문기(別給文記)
1653년(효종 4) 권상달(權尙達)의 처 김씨가 아들 윤(鈗)에게 노비와 토지를 별급하는 분재기이다. 별급의 사유는 죽은 아들 차흥(次興)의 제사를 지내는 비용으로 쓰라는 것이다. 김씨 생전에는 직접 아들의 제사를 지낼 수 있으나 자신의 사후에 제사가 끊길 것을 염려하여 친형제인 에게 부탁하며 1구의 여종과 논 13마지기를 주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653년(효종 4) 權尙達의 妻 金氏가 아들 에게 亡子 次興의 祭位條로 재산을 물려주는 별급문기
1653년(효종 4) 權尙達(1587~1642)의 妻 金氏가 아들 에게 재산을 별급하는 분재기이다. 별급의 사유는 亡子의 제사를 지내는 용도로 쓰라는 것이다. 여종 1구와 13마지기의 논은 모두 遺漏된 것이다.
權尙達의 字는 達甫로 의 양자이며 의 친자이다. 1610년(광해군 2) 식년 생원시에 3등 73위로 입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한 바 있다. (1628~1690)은 權相經의 양자이면서 權尙達의 친자이다. 양자로 간 아들에게 자신의 사후 죽은 형제의 제사를 지내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 비용으로 여종과 논을 별급한 것이다.
별급된 여종은 13세 春月이고 논은 賓洞에 위치한 菜자 36번 4等 直畓으로 25짐 1속 13마지가 되는 곳이다. 이 문중 분재기 중 보기 드물게 양안 상의 토지 기록 방식을 충실히 따랐다. 여종과 논은 모두 遺漏된 것으로 전체 구성원의 분재 대상 재산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문서의 서명 부분에서는 김씨가 黑墨方印을 답인하였다. 이 도서는 춘우재 분재기 중 다수에 날인되어 발급자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나 篆法에는 맞지 않는 감이 있다. 이 문서에서 정확한 성명과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근거로 삼는다. 필집은 권상달의 조카인 權銓이 맡아 수결을 두었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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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653년 자(子) 권윤(權鈗) 별급문기(別給文記)

癸巳十一月二十一日。子處。明文成給爲臥乎事段。亡
次興。以辛未生。穎悟知學。冀見成立是如可。辛巳
夏。不幸病死。慘憐之慟乙。何可盡言。吾生時。其矣亡逝
之日。及四名日。略設酒果。以饗孤魂矣。吾死之後。則其矣
死日之饗置。亦未可必。玆以婢丁每二所生婢春月辛巳生。遺
漏身果。及賓洞伏在。仇達員菜字三十六四等直畓二
十五卜一束十參斗落只庫。亦爲遺漏是遣果。亡子祭位
以。後子孫幷以。永永許給。使喚耕食爲乎矣。盡情祭祀。
不負余意爲去乎。後子孫中。偶有雜談是去等。用
此文卞正事。
財主。母。故成均生員。權尙達妻。金氏。[圖署]
筆執。三寸姪。幼學。權銓。[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