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3년(효종 4) 權尙達의 妻 金氏가 아들 鈗에게 亡子 次興의 祭位條로 재산을 물려주는 별급문기
1653년(효종 4) 權尙達(1587~1642)의 妻 金氏가 아들 鈗에게 재산을 별급하는 분재기이다. 별급의 사유는 亡子의 제사를 지내는 용도로 쓰라는 것이다. 여종 1구와 13마지기의 논은 모두 遺漏된 것이다.
權尙達의 字는 達甫로 旭의 양자이며 曇의 친자이다. 1610년(광해군 2) 식년 생원시에 3등 73위로 입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한 바 있다. 鈗(1628~1690)은 權相經의 양자이면서 權尙達의 친자이다. 양자로 간 아들에게 자신의 사후 죽은 형제의 제사를 지내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 비용으로 여종과 논을 별급한 것이다.
별급된 여종은 13세 春月이고 논은 賓洞에 위치한 菜자 36번 4等 直畓으로 25짐 1속 13마지가 되는 곳이다. 이 문중 분재기 중 보기 드물게 양안 상의 토지 기록 방식을 충실히 따랐다. 여종과 논은 모두 遺漏된 것으로 전체 구성원의 분재 대상 재산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문서의 서명 부분에서는 김씨가 黑墨方印을 답인하였다. 이 도서는 춘우재 분재기 중 다수에 날인되어 발급자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나 篆法에는 맞지 않는 감이 있다. 이 문서에서 정확한 성명과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근거로 삼는다. 필집은 권상달의 조카인 權銓이 맡아 수결을 두었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