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4년(인조 22) 權尙達의 妻 김씨가 權鏐 3남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분급문기
1644년(인조 22) 11월 19일, 財主인 權尙達의 처 金氏가 장남 權鏐, 장녀 金宗泌의 처 權氏, 차자 權鈗 등 3남매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는 문서이다. 분재의 사유나 원칙 등은 적지 않고 각자의 몫만 적은 문서이다. 동일한 내용의 草本이 한 건 전래되고 있는데 이 문서가 정본으로, 배면에 3건의 背頉斜給立案이 있다.
문서의 내용은 초본과 거의 동일하나 장녀의 몫에 포함된 여종의 이름이나 차자의 몫인 노비의 나이, 전답의 출입 등등 소소한 차이를 보인다. 초본을 작성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로 추정된다.
분재의 대상은 奉祀條와 3남매 각각에게 몫 지워진 노비와 전답이다. 봉사조는 노비 3구와 전답 3섬 17마지기이다. 노비는 신노비와 例得으로 구분하였는데 법전에 정해진 균분의 원칙이 이때까지도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다. 각각에게 14~15구씩 분배되었으므로 봉사조 1/5 가급의 원칙도 준행되었다. 전답은 15말을 1섬으로 환산했을 때 봉사조를 제외한 장남의 몫이 4섬 3마지기, 장녀의 몫이 3섬 6마지기, 차자의 몫이 3섬 10마지기이다.
문서 말미에 財主인 모친 김씨가 ‘權尙達妻金氏’라는 黑墨方印을 날인하였으나 3남매의 서명 부분은 훼손되고 없다. 반면 초본 문서는 모친의 圖署는 없으나 3남매의 서명은 그대로 남아 있다.
배면의 빗기 3건은 노비를 매매한 사실에 대한 공증이다. 1652~1653년 간에 예천군 관아에서 발급된 것으로 매매한 노비는 장녀의 몫 1구, 차남의 몫 1구,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 여종 1구가 각각 다른 이에게 방매되었다.
권상달의 차자인 權鈗은 權尙經(1593~1633)의 계후로 들어갔다. 鈗의 字는 鞱이며 號는 鼎谷이다. 遺稿로 『霽谷剡溪遺稿』가 있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