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4년(인조 22) 權尙達의 妻 김씨가 權鏐 3남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분급문기 草本
1644년(인조 22) 財主 모친 김씨가 장남 權鏐, 장녀 金宗泌의 처 權氏, 차자 權鈗에게 전 재산을 나눠주는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날짜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동일 내용의 문서가 한 장 더 전래되므로 그 문서의 날짜인 甲申年으로 연대를 비정한다.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이 문서가 草本이며 분재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분재 시의 상황이나 심회, 원칙 등을 술회한 서문이 없고 각각의 몫만 기재되어 있는데 초본과 정본이 모두 그러하다.
奉祀條로 책정된 재산은 노비 3구와 전답 3섬 17마지기이다. 노비의 老壯弱과 토지의 비옥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수치상으로는 대략 3남매에게 비교적 균등한 비율로 재산이 분배되었다. 新奴婢는 모두에게 4구씩 주어졌고 例得, 즉 법식에 따라 정한 몫은 14~15구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 전답 역시 15말을 1섬으로 환산했을 때 봉사조를 제외한 장남의 몫이 4섬 3마지기, 장녀의 몫이 3섬 6마지기, 차자의 몫이 3섬 10마지기로 장남을 제외한 남매간의 차등을 두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서 말미에 장자와 장녀사위, 차자의 수결은 있으나 財主인 모친은 圖署를 두지 않았으므로 이 문서가 실효를 발휘한 정본이 아니라는 점이 재차 확인된다.
권상달의 차자인 權鈗은 權尙經(1593~1633)에게 立後되었다. 鈗의 字는 鞱이며 號는 鼎谷이다. 아들 權壽元(1654~1729)의 시문과 함께 엮은 『霽谷剡溪遺稿』가 남아 있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