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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년 차자(次子) 권선생(權善生) 별급문기(別給文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642.0000-20180630.073025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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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권, 권선생, 권
작성시기 1642
형태사항 크기: 40.0 X 38.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42년 차자(次子) 권선생(權善生) 별급문기(別給文記)
1642년(인조 20) 10월 생원 권씨(權氏)가 둘째 아들 선생(善生)에게 사내종 하나와 목화밭 1섬지기를 반으로 갈라 나눠주는 별급문기이다. 권 생원은 자신이 중병이 들어 자식이 다 커서 독립하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종과 밭을 준다는 사연을 밝혀 놓았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642년에 생원 권씨가 次子인 善生에게 노비와 밭을 증여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별급문기.
1642년(인조 20) 10월 生員 權氏가 次子 善生에게 노비 1口와 밭 1섬지기를 나눠주는 別給文記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분재기 가운데 하나이다.
생원 권씨가 둘째 아들 선생에게 전답을 나눠주는 사유는 ‘자신이 重病이 들어 아들이 장성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라고 밝히고 있다. 부친 없이 클 자식에 대해 可憐하다는 말로 마음을 표현하였다. 별급문기는 현전하는 분재기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이 문서처럼 자신의 身病을 이유로 하는 경우를 비롯해 혼인, 과거급제, 방문, 출산 등 다양한 삶의 곡절이 분재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문서의 발급자는 생원이라는 호칭과 연대, 사명연대 등을 감안하면 權尙達(1587~1642)로 추정된다.
증여한 재산은 계집종 權春의 첫째 소생인 禮云이라는 1631년(인조 9)생의 사내종이다. 또 能內宅 木花田 겉보리로 1섬지기 되는 땅도 아울러 증여하였는데, 이 땅의 절반은 畢興에게 나눠줄 것을 당부하였다. 權春이라는 여종의 이름은 춘우재 문중 소장 고문서 중 1644년(인조 22) 權鏐에게 발급된 분재기 중에서도 확인되나 동일인물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문서의 작성에는 財主인 생원 권씨 외에 三寸叔인 直長 權氏가 필집으로 참여하였다. 문서 일부가 훼손되기는 했으나 내용 파악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이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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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642년 차자(次子) 권선생(權善生) 별급문기(別給文記)

崇禎十五年壬午十月二十九日。次子善生
處別給爲臥乎事叱段。得此重病。未
見汝矣成立。情甚可憐乙仍于。婢
椎春一所生。奴禮云辛未生。及能內
宅木花田。皮牟一石落只庫乙。永永許
與爲去乎。禮云乙良。後所生幷以。汝亦使
▣▣▣(喚爲遣)。木花田乙良。一半乙。分給畢興
爲乎矣。後次雜談有去等。用此文
告卞者。
財主。父。生員。[着名]
筆。三寸叔。直長[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