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8년(인조 6) 정월에 權晉의 妻 禮安李氏 3남매가 부모 양쪽의 노비와 전답을 균등하게 나눠 가지는 和會의 내용이며, 李氏의 몫만 기재되어 있는 衿付文記
1628년에 權晉의 처 禮安李氏 3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 가지는 분재기이다.
1628년(인조 6) 정월에 權晉의 妻 禮安李氏 3남매가 부모 양쪽의 노비와 전답을 균등하게 나눠 가지는 和會의 내용이며, 李氏의 몫만 기재되어 있는 衿付文記이다. 이씨 몫으로 지워진 재산은 5칸짜리 瓦家와 노비 34口, 밭 12섬7말5되지기, 논 4섬4마지기 등이다. 문서의 背面에는 權晉의 며느리 順天金氏가 분재기에 기록된 재산 중 乭屎이라는 노비를 朴貴仁이라는 이에게 팔았음을 공증하는 醴泉郡守의 背頉斜給立案이 있다.
1628년(인조 6) 정월 12일 權晉의 妻 禮安李氏와 琴撥의 妻, 幼學 李廷俊 등 3남매가 부모 사후 재산을 平均分執하는 분재기로, 權晉 妻의 몫만 기록되어 있다. 문서 앞머리에서 이미 지난 1614년(광해군 6)에 草文記를 작성해 둔 바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문서는 당시의 草文記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중간에 죽거나 달아나거나 새로운 노비가 태어나거나 하는 등의 변동 사항을 고려하여 다시 나누지 않고 그대로 시행한다고 적혀 있다. 특히 得後所生 중 1617(광해군 9)년 이전 태어난 노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혀, 문서에 기록된 노비의 수보다 실제로 더 많은 노비가 분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孼同生, 즉 천첩 소생의 형제에게도 법전에 정해진 대로 재산을 분급하였다. 『경국대전』에 정해진 賤妾子女 상속분은 嫡子女의 1/10이며 자녀가 있는 嫡母의 것은 주지 않는다.
노비의 종류는 新奴婢와 衿得奴婢, 買得奴婢로 나누어 적었으나 엄격히 구분되어 기재되지는 않았다. 혼인할 때 별급 받은 신노비는 4口이고 나머지는 30口이다. 논과 밭은 15斗를 1石으로 환산하여 각각 2섬7말5되지기, 4섬4마지기가 李氏의 몫으로 분급되었다. 전답의 기록은 간단한 위치와 마지기 수만 하고 있다.
문서의 서명에 權晉의 처는 직접 참여해 ‘權晉妻李氏’라는 黑墨方印을 썼고, 琴撥이 妻를 대신하여 수결을 두었다. 필집은 長子인 李廷俊이 맡았다.
문서의 뒷면에는 醴泉郡守가 발급한 背頉斜給立案이 있다. 그 내용은 權晉의 며느리인 權尙經의 처 順天金氏를 대리하여 종 廣男이 문서에 기록된 사내종 乭屎를 朴貴仁이라는 이에게 방매한 사실을 공증하는 것이다.
權晉의 字는 景明이며 號는 春雨齋이다. 義兵 활동으로 軍資監參奉을 제수 받았다. 부인 禮安李氏의 부친은 持平 李珙이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