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9년(명종 4) 權檥가 자녀 8남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분재기
1549년(명종 4) 10월 權檥(1475~1558)가 권심기, 權審言 등 7남 1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해 준 분급문기이다. 이 문서는 16세기 발급된 것으로, 춘우재 문중에 전래되는 분재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현전하는 분재기 중에서도 그 수가 많지 않은 귀중한 자료이다. 문서 앞머리에 밝혔듯이 4男인 權審思와 여식인 李瑜의 처 權氏에게는 差等을 두어 분급되었다.
분재의 사유는 자신의 연로함이다. 분재 대상 재산은 자신의 재산과 처 孫氏의 재산, 그리고 각처에서 구입한 노비와 전답이다. 이 재산들을 壯弱과 膏瘠을 분간하여 분배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문서 앞부분이 훼손되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4男과 1명의 여식에게는 재산을 差給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에게 주어진 재산은 다른 형제에 비해 적었다. 또 金氏의 제사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前妻로 추정되나 족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자녀가 자손을 보지 못할 경우 이 재산을 孫外에게 주지 말고 本孫 중 孝養하는 이에게 물려주라는 당부도 덧붙이고 있다.
奉祀條는 1男 몫의 뒷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權檥가 어머니 쪽에서 물려받은 노비 1口와 앞에서 언급한 金氏 쪽의 재산인 노비 2구, 買得한 노비 1구 등 4구이며 전답은 4섬 10마지기이다. 1남의 몫은 孫氏 쪽과 權檥의 아버지 쪽에서 물려받은 노비 등 11구이며 전답은 1섬에 15말로 쳐서 7섬 10마지기이다. 차남은 노비 14구와 전답 9섬 2마지기이나 서문에서 밝혔듯이 노비와 토지의 상태도 고려된 분재이므로 수량만으로는 균등한 나눔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權檥(1475~1558)의 字는 伯懼, 號는 野翁이다. 1507년(중종 2) 小科에 입격하여 進士가 되었으며 長水道察訪을 거쳐 敦寧府直長, 司僕寺主簿 등을 역임하고 義興縣監으로 관직을 마감하였다. 안동 道村으로부터 예천 渚谷으로 이거하였고, 예천 고을 鄕約의 約正으로 추대된 바 있다.
문서 말미에 4남 審思와 女壻 李瑜를 제외한 8남매 전원과 財主가 着名과 署押을 한 점과 재산의 기록을 父邊, 母邊, 妻邊 등으로 분간하여 기록한 점 등은 조선전기 분재기의 특징이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