壬戌年 3월 8일에 박태갑이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한글 매매명문
壬戌年 3월 8일, 박태갑이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한글 매매명문이다. 한자와 한글을 혼용하고 명문의 起頭語 등도 생략하였으며 토지를 구입하는 이의 이름도 기재하지 않은 소략한 형식의 문서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이며 동일한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1711년(숙종 37)의 매매명문도 함께 전래되고 있다.
박태갑이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는 ‘쟝풍이’의 부친 喪事에 든 비용으로 채무를 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박태갑과 ‘쟝풍이’의 관계는 기록되지 않았고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도 생략되었다.
거래목적물인 토지는 ‘포ᄒᆡ들’에 위치한 지번 125번의 논이다. ‘포ᄒᆡ들’은 한자 매매명문에서 ‘包諧員’으로 지칭되는 곳이다. 負數는 2짐 5뭇이며 2마지기 면적의 논으로, 동전 3냥 반으로 값을 쳐서 받고 팔았다.
한글로 된 추탈담보문언은 ‘자손 중에 만약 허튼 소리 하는 이가 있거든 관에 알려 변별하고 바로잡을 일이라’고 적혀 있다. 그 말미에 ‘박태갑이 本文記와 함께 주노라’고 적혀 있다. 이 문서의 작성에는 증인으로 ‘셔철이’와 ‘님흘ᄉᆡ’가 참여하였다. 두 증인은 동그라미를 하나씩 그려 서명으로 삼았다. 필집으로는 황씨 성의 인물이 참여하여 手決로 서명하였다. 일반적인 명문과 달리 토지를 파는 이는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