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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말~19세기 초에 권광언(權光彦) 토지 납상(納上) 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0000.0000-20180630.07302510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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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헌납문기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헌납문기
작성주체 권광언, 권성화|권성봉|권성익|권성탁
형태사항 크기: 37.5 X 37.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세기말~19세기 초에 권광언(權光彦) 토지 납상(納上) 명문
18세기 말 혹은 19세기 초에 발생한 예천 안동권씨 문중 재산 횡령사건을 수습하는 문서이다. 횡령한 이는 권광언(權光彦)인데, 그와 가까운 친척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 9촌 아저씨뻘 되는 이가 자신의 토지를 횡령한 재산 대신 문중에 상납하는 내용이다. 횡령한 돈은 9냥 3전이고 대신 바친 토지는 1말 5되지기의 텃밭과 논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세기 말 혹은 19세기 초에 예천 안동권씨 가문의 일원들이 합의하여 權光彦이 횡령한 문중 제위답의 邊利錢 대신 그의 9촌이 소유한 토지를 咸浦齋舍에 귀속시키는 문서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이다. 문서 우측 측면 상단이 유실되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이들의 생몰년으로 보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사이에 발급된 문서로 짐작된다. 내용은 權光彦이 횡령한 野翁公 문중 재산을 그의 토지로 대신 갚는다는 것이다.
權光彦이 犯用한 문중 位畓의 便利錢은 9냥 3전이다. 그의 집은 合沒되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돈을 받아낼 곳이 없었다. 문중에서 회의를 열어 그의 9촌 숙부와 상의한 끝에 토지를 돈 대신 문중에 상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연이 적혀 있다.
상납하는 토지는 權光彦의 9촌 숙부가 買得한 것이다. 花岩員에 있는 移字 字號 1말 5되지기의 텃밭과 논으로, 地番과 結負數를 기입할 자리는 비워 두고 기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후 상납자의 族戚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다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알려 변정하라고 적고 있다.
이 거래에 참여한 이들은 총 14명이다. 토지를 상납하는 이를 비롯해 문중 有司 2인, 門長 4인, 會員 6인, 필집 1인이 이름을 올리고 手決하였다. 이들의 이름은 門長을 제외하고 모두 墨抹한 상태이다. 門長 중 1인인 權聖鳳(1733~1804)은 權晉(1568~1620)의 7세손으로, 이 문서가 소장되어 있던 춘우재 문중의 종손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세기말~19세기 초에 권광언(權光彦) 토지 납상(納上) 명문

▣…▣月二十八日。咸浦。大齋舍。門
▣…▣
右文爲。門中位畓便利錢乙。九寸族侄光彦。犯
用是如。便利至九兩三戔。而不幸渠家合▣▣(沒無)
噍類是乎所。同位畓錢乙。無處徵捧爲乎等以。▣▣
齋會不得已。與其稍近之族。相議成文。其矣買得
花岩員移字內。垈田畓。一斗五刀落只。負㐣。僉議
永永納上于門中爲去乎。後次其家族戚中。如有雜▣▣(談是)
去等。持此文記。告官卞正事。
門中光彦九寸叔。■()■■[手決]
有司。權載■()。
■■(敬中)
門長。權聖和。[手決]
權聖鳳。[手決]
權聖翊。[手決]
權聖濯。[手決]
會員。■■(以度)。[手決]
■■(始彦)。[手決]
■■(周彦)。[手決]
■■(之度)。[手決]
■()。[手決]
■()。[手決]
筆。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