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말 혹은 19세기 초에 예천 안동권씨 가문의 일원들이 합의하여 權光彦이 횡령한 문중 제위답의 邊利錢 대신 그의 9촌이 소유한 토지를 咸浦齋舍에 귀속시키는 문서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이다. 문서 우측 측면 상단이 유실되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이들의 생몰년으로 보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사이에 발급된 문서로 짐작된다. 내용은 權光彦이 횡령한 野翁公 문중 재산을 그의 토지로 대신 갚는다는 것이다.
權光彦이 犯用한 문중 位畓의 便利錢은 9냥 3전이다. 그의 집은 合沒되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돈을 받아낼 곳이 없었다. 문중에서 회의를 열어 그의 9촌 숙부와 상의한 끝에 토지를 돈 대신 문중에 상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연이 적혀 있다.
상납하는 토지는 權光彦의 9촌 숙부가 買得한 것이다. 花岩員에 있는 移字 字號 1말 5되지기의 텃밭과 논으로, 地番과 結負數를 기입할 자리는 비워 두고 기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후 상납자의 族戚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다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알려 변정하라고 적고 있다.
이 거래에 참여한 이들은 총 14명이다. 토지를 상납하는 이를 비롯해 문중 有司 2인, 門長 4인, 會員 6인, 필집 1인이 이름을 올리고 手決하였다. 이들의 이름은 門長을 제외하고 모두 墨抹한 상태이다. 門長 중 1인인 權聖鳳(1733~1804)은 權晉(1568~1620)의 7세손으로, 이 문서가 소장되어 있던 춘우재 문중의 종손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