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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년 노(奴) 담사리(淡沙里) 배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0000.0000-20180630.0730251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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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배지
작성주체 권, 담사리
형태사항 크기: 34.0 X 15.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신묘년 노(奴) 담사리(淡沙里) 배지
辛卯年 5월 15일, 주인인 권씨(權氏)가 자신의 종인 담사리(淡沙里)에게 땅을 팔아 오라고 지시하는 패지(牌旨)로 위임장의 성격을 띠는 문서이다. 팔 땅은 풍기군에 있는 논 2곳이다. 이 문서에 따라 거래를 실현한 문서는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辛卯年 5월 上典 權氏가 자신의 종 淡沙里에게 下栗谷員에 있는 논 2곳을 팔아 오라는 지시를 내리는 牌旨
辛卯年 5월 上典 權氏가 자신의 종 淡沙里에게 下栗谷員에 있는 논 2곳을 팔아 오라는 지시를 내리는 牌旨이다.
이 문서는 1722년(경종 2)에 발급된 토지매매명문에 점련된 牌旨이다. 牌旨는 官이나 宮房, 書院 등에서 지시를 내리는 내용으로 발급하기도 하였으나 상전이 종에게 거래를 위임하는 문서로 가장 많은 사용례가 남아 있다. 문서를 발급한 이는 상전 權氏이고 받은 이는 종 淡沙里이다.
그런데 지시를 받은 종 淡沙里는 매매명문의 田主로 이름을 올린 實玄과 다른 인물이다. 따라서 이 牌旨를 粘連된 명문의 거래를 지시한 문서로는 보기 힘들다. 더구나 토지의 地第, 負數 등의 차이도 심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발급된 문서로 판단된다. 본래 이 배지와 짝을 이루는, 지시에 따른 거래문서는 결실된 것으로 보인다.
辛卯年도 점련 명문의 연대와 가까운 해는 1711년(숙종 37)인데, 이 경우 이 牌旨는 점련된 매매명문의 舊文記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1771년(영조 4)일 경우에는 매매명문이 새로운 거래의 舊文記가 된다. 그보다 후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붙이는 순서는 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근거로 삼기 어렵다.
거래된 토지는 殷豊 下栗谷員에 위치한 1번 논 8짐 9뭇과 2번 논 9뭇이다. 값은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종에게 살 사람을 수소문하여 팔아넘기고 대금을 가져다 바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33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신묘년 노(奴) 담사리(淡沙里) 배지

奴。淡沙里處。
無他。上典亦。爲切用處。殷豊下栗谷員
壹畓八卜九束。貳畓九束庫乙。汝亦聞見。放
賣納上。宜當事。
辛卯五月十五日。
上典。。[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