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년에 幼學 李寅喆과 幼學 李寅文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작성해 준 典當 手記
1885년(고종 22) 7월 20일에 幼學 李寅喆과 幼學 李寅文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작성해 준 典當 手記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과 함께 보관되어 있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이는 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곧 거래목적물을 매입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주로 19세기 이후 매매명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李寅喆 등은 手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곤궁한 절기를 당하여 경작하는 結負錢을 마련해 납부할 길이 없다. 따라서 동전 3냥을 내어 쓰고자 한다. 그리고 玉山에 있는 선산 터를 위 사람에게 手記를 작성하여 (넘긴다.) 그러나 나중에 윗 항의 돈을 이자와 함께 갚고 문서를 돌려받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手記를 작성한다."
여기서 結負錢은 토지에 메기는 조세를 가리킨다. 19세기 후반에는 토지의 結負數에 따라 租稅 뿐 아니라 大同米 및 각종 잡역세를 통합하여 메기고 거둬들이고 있었다. 즉 李寅喆은 형편이 어려워서 경작하는 토지의 부세를 납부할 수 없자,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고 있는 것이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幼學 成奎根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