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 벽진이씨 문중 완의(完議)
1881년(고종 18) 1월 13일에 영천(永川)의 벽진이씨 문중 사람이 모여서 작성한 선영 관리 관련 완의(完議)이다. 선영에 있는 목재를 문중 사람들이 함부로 베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총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분류 |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의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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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주체 | 벽진이씨문중 |
작성시기 | 1881 |
형태사항 |
크기: 24.5 X 59.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
소장정보 |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