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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벽진이씨 문중 완의(完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D.1881.0000-20180630.620254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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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의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완의
작성주체 벽진이씨문중
작성시기 1881
형태사항 크기: 24.5 X 59.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81년 벽진이씨 문중 완의(完議)
1881년(고종 18) 1월 13일에 영천(永川)의 벽진이씨 문중 사람이 모여서 작성한 선영 관리 관련 완의(完議)이다. 선영에 있는 목재를 문중 사람들이 함부로 베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총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1년에 永川의 벽진이씨 문중 사람이 모여서 작성한 선영 관리 관련 完議
1881년(고종 18) 1월 13일에 永川의 벽진이씨 문중 사람이 모여서 작성한 선영 관리 관련 完議이다. 21명이 연명하였다. 1881년 9월부터 문중과 산송을 벌인 李承殷李承周의 이름 위에는 먹이 칠해져 있다.
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齋洞의 松楸는 우리 선조 父兄이 선영을 위해 배양하여 남겨준 은택이다. 자손된 자들에게 소중한 것은 어찌 말로 하겠는가. 그런데 최근에는 문중의 기강이 크게 느슨해져서 불초한 후손이 선조의 뜻을 본받지 않고 막중한 松楸를 서로서로 마구 베고 있으니, 필경 발가벗은 이후에야 그칠 것이다. 어찌 통탄스럽고 한심하지 않은가. 지금 이후로 다시 절목을 가다듬어 특별히 엄금한다. 이 뜻으로 완의를 작성한다."
절목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지금 이후로 한그루 松楸라도 먼저 범한 자가 있으면 무거운 값을 내어 갚고, 廟庭에 나란히 참여하지 못하게 퇴출한다.
- 板材나 집에 들어갈 재목으로 당연히 쓸 곳이 있더라도, 절대 자의적으로 베지 않는다. 마땅한 용도 이외에 함부로 벤 자는 윗 항에 의거해 시행한다.
- 그릇[器]에 사용한 곳이 있으면, 정한 값을 반납한다.
- 매매할 때는 반드시 有司가 검사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1년 벽진이씨 문중 완의(完議)

右完議事。惟我齋洞松楸。自吾先
父兄爲先塋培養之遺澤。則其爲子
孫輩所重謂如何哉。挽近以來。門綱太
弛。不肖後生。不體先志。莫重松楸。互
相濫斫。畢竟至於濯濯而後已。寧不痛
歎而寒心哉。自今以後。更修節目。以爲別
般嚴禁之意。成完議如右。

節目
一。自今日以後。雖一株松。若有先犯者。則俾出重價以
贖是遣。又退出廟庭參齊事。
一。雖有板材與家材當用處。竊勿私自犯
斫是遣。當用外濫斫者。依上施行事。
一。若有器用處。定價備納事。
一。賣買時。必以有司干檢事。

辛巳正月十三日。

李大絃[着名]。李以鉉[着名]。李珏鉉李光鉉[着名]。李承翰李源[着名]。李承海[着名]。李承閏[着名]。李承殷李承文[着名]。李承鐸[着名]。李承浩[着名]。李楨鶴李承周李承百[着名]。李承奎[着名]。李承馥李承年[着名]。李承敬[着名]。李仁望[着名]。李正厚[着名]。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