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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년 김복손(金福孫) 수기(手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D.1814.0000-20180630.073025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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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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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수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수기
작성주체 김복손, 장순
작성시기 1814
형태사항 크기: 30.0 X 38.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4년 김복손(金福孫) 수기(手記)
1814년(순조 14) 1월 24일, 김복손(金福孫)이 권 생원댁(權生員宅)의 노(奴) 장순(張順)에게 토지를 팔아넘긴 후 도지가(賭地價)를 약정하는 내용의 수기(手記)이다. 팔아넘긴 토지는 56번 17짐 2뭇 6마지기의 논인데, 김복손(金福孫)이 경작하면서 매년 도정 안한 쌀 4석을 납부하기로 하고 있다. 부세와 종자도 김복손(金福孫)이 부담하기로 하고 있다. 또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토지의 값을 납부하고 반환 받기로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14년(순조 14)에 金福孫이 權生員宅의 奴 張順에게 토지를 팔아 넘긴 후 竝作을 하기로 하고 賭地價를 약정하는 내용의 手記
1814년(순조 14) 1월 24일, 金福孫이 權生員宅의 奴 張順에게 토지를 팔아넘긴 후 竝作을 하기로 하고 賭地價를 약정하는 내용의 手記이다. 19세기 전반 정액지대인 賭地의 관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같은 일자에 본 수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필지를 매매한 명문이 남아 있다.
金福孫은 본문에서 본인이 爵자 56번 17짐 2뭇 6마지기의 논을 권 생원댁에 팔았다고 언급하고, 이어서 매년 賭地價를 납부한다고 적고 있다. 그 값은 풍흉을 막론하고 正4석 5두이다. 추가로 卜數, 즉 토지에 부과되는 부세 및 種字 역시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있다.
만약 약정한데로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의 가격을 납부하고 환퇴 받아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일자에 金福孫이 權生員宅의 奴 張順에게 해당 필지를 매각하면서 작성한 명문에 토지가격을 53냥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4년 김복손(金福孫) 수기(手記)

甲戌正月二十四日。權生員宅奴。張順
前手記。
右手記段。矣畓爵字五十六。十七負
二束。六斗落只庫乙。放賣於右宅是
乎矣。逐年賭地。無論豊凶。正四石五
斗式準數捧納是遣。卜數種子段。
矣自擔當是齊。後次秋捧時。若
不如意。則右畓價本辦出還退之
意。成標以納爲去乎。以爲日後憑考
事。
標主。金福孫。[手決]

權相佑證貳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