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년(순조 14)에 金福孫이 權生員宅의 奴 張順에게 토지를 팔아 넘긴 후 竝作을 하기로 하고 賭地價를 약정하는 내용의 手記
1814년(순조 14) 1월 24일, 金福孫이 權生員宅의 奴 張順에게 토지를 팔아넘긴 후 竝作을 하기로 하고 賭地價를 약정하는 내용의 手記이다. 19세기 전반 정액지대인 賭地의 관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같은 일자에 본 수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필지를 매매한 명문이 남아 있다.
金福孫은 본문에서 본인이 爵자 56번 17짐 2뭇 6마지기의 논을 권 생원댁에 팔았다고 언급하고, 이어서 매년 賭地價를 납부한다고 적고 있다. 그 값은 풍흉을 막론하고 正4석 5두이다. 추가로 卜數, 즉 토지에 부과되는 부세 및 種字 역시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있다.
만약 약정한데로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의 가격을 납부하고 환퇴 받아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일자에 金福孫이 權生員宅의 奴 張順에게 해당 필지를 매각하면서 작성한 명문에 토지가격을 53냥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