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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영천군(永川郡) 향교(鄕校) 품목(稟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C.1909.0000-20180630.620243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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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품목
작성주체 이태일, 영천군
작성시기 1909
형태사항 크기: 72.2 X 56.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09년 영천군(永川郡) 향교(鄕校) 품목(稟目)
1909년(융희 3) 음력 5월 9일에 영천군(永川郡) 향교(鄕校)의 직원(直員) 이태일(李泰一) 및 회원(會員)이 연명하여 고을 관아에 올린 품목(稟目)이다. 향교 소유의 전답 일부를 팔아서 건물 보수비용으로 쓰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909년에 永川郡 鄕校의 直員 李泰一 및 會員이 연명하여 고을 관아에 올린 稟目
1909년(융희 3) 음력 5월 9일에 永川郡 鄕校의 直員 李泰一 및 會員이 연명하여 고을 관아에 올린 稟目이다. 향교 소유의 전답 일부를 팔아서 건물 보수비용으로 쓰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관청의 처분이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문서의 초본이거나 문서를 접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품목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聖殿의 東西兩廡가 세고 있어서 온 고을의 회원이 奉審할 곳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의논을 해본즉 일을 신중하게 할 일이니 가볍게 먼저 하지 말고 위에 보고하자고 했습니다. 鄕中에서 任司를 擇望하고, 향교 소유의 논 몇 마지기를 팔아서 우선 세는 곳을 보수하는 것이 權宜에 부합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9년 영천군(永川郡) 향교(鄕校) 품목(稟目)

鄕校士林稟目。
仰稟事。伏以。
聖殿與東西兩廡之滲漏。無餘一鄕會員之所奉審者也。收議。則事係愼重。難以輕先。報上。自鄕中擇望任司。斥賣校畓幾斗。爲先隨
事隨漏隨葺。計恐似權宜。然實非鄕員之所敢擅者也。玆以收議仰稟事。

己酉陰五月初九日。直員。李泰一。會員。鄭鎭元李璧曺秉瑨李基洛李彩一李承台孫鎭坤李正魯孫世浩成宗式崔萬奎成在弼安鍾祿曺秉埈崔錫浩鄭鎭大權昶植曺秉黙鄭致綬徐景鎬李存采全基植李錫斗
金鍾洙柳榮夏朴英鍾朴禹天鄭鎭澈金龍錫李晉奭鄭淵澄鄭致奫姜奉馨兪仁植孫錫致朴準丞李澤和李柄和鄭鎭淵徐榮奎李秉琪李暢一尹斗極柳寅坤趙炳馹李煥瑢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