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영천군(永川郡) 하첩(下帖) 1909년(융희 3) 6월 16일에 영천군(永川郡) 군수(郡守)가 향교직원(鄕校直員)에게 내린 하첩(下帖)이다. 임명장을 받고 3개월이 되도록 부임하지 않는 것을 질책하고 속히 사무를 볼 것을 지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1909년에 永川郡 郡守가 鄕校直員에게 내린 下帖 1909년(융희 3) 6월 16일에 永川郡 郡守가 鄕校直員에게 내린 下帖이다. 이때 향교 直員은 벽진이씨 문중의 李泰一일 가능성이 크다. 下帖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貴職의 職帖을 받은 지 거의 3개월이 되었다. 그런데 아직 직임에 나아가지 않고 있다. 사무와 관련된 것과 사체의 소재가 어찌 이와 같은가. 개탄스럽다. 이에 帖을 내려 하유하니, 접수하는 즉시 校宮에 부임할 것이다."라고 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1909년 영천군(永川郡) 하첩(下帖) 郡守爲帖諭事。貴職之 受牒。迨近三朔。尙未赴 任。不幹事務。事體所 在。寧容若是。不覺慨 歎。玆以帖諭。到卽來 臨于校宮之地。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下帖 鄕校直員。 隆熙三年六月十六日。 郡守[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