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년에 永川郡 郡守가 鄕校에 내린 下帖
1908년(융희 2) 4월 26일에 永川郡 郡守가 鄕校에 내린 下帖이다.
下帖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鄕校의 田畓과 각 面里의 營堂 및 洞契의 畓을 일일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學部와 上道가 訓令을 보내어 신칙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단지 이웃 마을의 사정만 보고 있다. 듣자니 각 郡도 모두 그렇다고 한다. 재촉하는 훈령이 연이어 답지하고 있다. 이에 下帖하여 유시한다. 校宮이 소유한 전답을 사실대로 成冊을 꾸며 보고하여,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