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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영천군(永川郡) 전령(傳令)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C.0000.0000-20180630.62024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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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관
작성주체 이태일, 영천군
형태사항 크기: 28.0 X 48.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년 영천군(永川郡) 전령(傳令)
영천군(永川郡) 군수(郡守)가 내린 전령(傳令)이다. 향교 직원(直員)이 사직을 청한 단자(單子)를 올리자 이를 돌려주면서 시행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永川郡 郡守가 내린 傳令
永川郡 郡守가 내린 傳令이다. 향교 直員이 사직을 청한 單子를 올리자 이에 대한 답변을 담아 내린 문서이다. 이때 향교 直員은 벽진이씨 문중의 李泰一일 가능성이 크다.
전령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鄕校 直員의 임무는 크고 막중하니, 가볍게 교체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本院이 單子를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郡守에서 교체되어 돌아가기 전에는 결단코 시행해 줄 수 없다. 單子를 封還한다."라고 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년 영천군(永川郡) 전령(傳令)

鄕校直員任大夷
重。不可經遞哛除。
本員之呈單裏由
未知緣何。而郡守
遞歸前。斷不可
許施事。
單子封還事。
六五日。
城主[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