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 1월에 高靈郡 乃谷面 內上里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完石이 大邱府 관아에 올린 所志
1898년 1월에 高靈郡 乃谷面 內上里에 사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完石이 大邱府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1896년에 시행된 23府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 당시에 高靈郡은 大邱府에 소속되어 있었다. 完石의 상전댁은 ‘星州에 사는 李都事宅이 屯德에 사는 文씨에게 마필을 찾아오는 일’에 말려들어 고초를 겪고 있었다.
完石은 이에 대해 사건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文씨와 星州에 사는 許씨는 듣자 하니 査戚관계입니다. 또 許는 文씨에게 갚을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을 팔기 위해 許씨 집에 두었습니다. 이 許씨는 文씨에게 잠시 맡겨 두고 그 빚을 갚으려고 했지만[潛㣛文哥 以償其債], 文씨는 잘못 알고 받아서 자기의 물건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달 초에 李都事宅의 하인이 許씨를 데리고 와서 文哥를 면질하고 마필을 찾아오려고 하니, 그가 완강히 거부하고 고집하여 끝내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상전댁은 李都事宅과 族親 사이었는데, 이런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이웃 마을에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전이 마침 병을 앓고 있었기에 사람을 보내어 文씨를 불렀는데, 두 번 세 번 불러도 한결같이 응하지 않으면서 패륜적인 말을 하며 못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奴를 보내어 법정에 呈訴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수령이 관아를 비우고 있었고, 公兄 이 일을 파악하고는 부득이하게 官隸를 보내어 소요를 잠재우고 마필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李都事宅가 마필의 소유자와 어떤 관계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許는 마필을 다시 찾아오고자 했지만, 그 마필이 文씨의 집에 있었고, 文씨는 그 마필을 許에게 이미 넘겨받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完石의 상전댁에서 중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관아에 呈訴하여 결국 마필은 文로부터 빼앗아 李都事宅에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발생한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저 사나운 文씨는 자기 죄상을 덮기 어려운 것을 알고 수령의 海印寺 행차에 거짓을 꾸며 무고했습니다. 그리고 관아로 돌아오시자, 우리 상전댁은 반대로 황송한 말씀을 듣고 큰 죄를 입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즉 文씨가 외부에 행차 중이던 수령을 찾아가 무고하여 도리어 完石의 상전댁이 죄를 입게 된 것이다. 이에 完石은 위에 설명한 사건 경위를 근거로 죄는 文에게 있으니 그를 잡아다가 엄히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22일에 처결을 내렸는데, "이 呈訴를 보니, 文씨의 패악과 관아에 무고한 것이 매우 놀랍다. 따라서 방금 이를 징벌했다. 마필은 文씨가 許씨에게 끌고 간 후 歸正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