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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이노(李奴) 완석(完石)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94.0000-20180630.79223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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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완석, 성주목
작성시기 1894
형태사항 크기: 57.0 X 33.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94년 이노(李奴) 완석(完石) 소지(所志)
1894년(고종 31) 2월에 고령현(高靈縣) 봉동(鳳洞)에 살고 있는 성주이씨 문중의 노(奴) 완석(完石)성주목(星州牧)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길현(吉峴)에 있는 선산의 나무를 벨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94년 2월에 성주이씨 문중의 奴 完石星州牧 관아에 올린 所志
1894년(고종 31) 2월에 高靈縣 鳳洞에 살고 있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完石星州牧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完石은 상전을 대신하여 소지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우리 상전댁의 선산은 治下의 吉峴에 있습니다. 禁養하는 구역 안의 松楸의 가지가 너무 무성하여 이제 베고자[剷伐] 합니다. 그런데 松禁이 지엄하여 함부로 범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감히 우러러 호소합니다. 통촉해 주신 후 특별히 허락하는 명령을 내려주셔서 때에 맞게 나뭇가지를 잘라 기둥을 보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다.
즉 성주이씨 문중은 선산에 있는 나무를 베고자 하지만 松禁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었다. 이를 용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星州牧 관아에서는 20일에 처결을 내리길, "본읍의 백성은 모두 벌목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4년 이노(李奴) 완석(完石) 소지(所志)

高靈鳳洞李奴完石
右謹陳所志事。矣宅先山在於治下吉峴。而禁養內松楸枝葉繁茂。方欲
剷伐是乎所。松禁至嚴之下。難以冒犯。故玆敢仰訴爲去乎。
洞燭敎是後。特施許令。俾得及時剪葉保株之地。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兼案前主處分。

甲午二月日。

使[署押]

本邑之民。一不
許斫事。
二十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