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2월에 성주이씨 문중의 奴 完石이 星州牧 관아에 올린 所志
1894년(고종 31) 2월에 高靈縣 鳳洞에 살고 있는 성주이씨 문중의 奴 完石이 星州牧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奴 完石은 상전을 대신하여 소지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우리 상전댁의 선산은 治下의 吉峴에 있습니다. 禁養하는 구역 안의 松楸의 가지가 너무 무성하여 이제 베고자[剷伐] 합니다. 그런데 松禁이 지엄하여 함부로 범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감히 우러러 호소합니다. 통촉해 주신 후 특별히 허락하는 명령을 내려주셔서 때에 맞게 나뭇가지를 잘라 기둥을 보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다.
즉 성주이씨 문중은 선산에 있는 나무를 베고자 하지만 松禁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었다. 이를 용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星州牧 관아에서는 20일에 처결을 내리길, "본읍의 백성은 모두 벌목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