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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의제(義齋) 고자(庫子)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92.0000-20180630.792231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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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고령현
작성시기 1892
형태사항 크기: 57.0 X 33.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92년 의제(義齋) 고자(庫子) 소지(所志)
1892년(고종 29) 10월에 관동(館洞)에 있는 의재(義齋)의 고지기가 고령현(高靈縣)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도살금지령은 있지만 제사에 쓸 소 1마리를 잡을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92년 10월에 館洞에 있는 義齋의 庫子가 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
1892년(고종 29) 10월에 館洞에 있는 義齋의 庫子가 高靈縣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義齋는 성주이씨의 館洞 마을 입향조 李士澄과 후손 李見龍, 李文龍, 李澤龍 3형제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 1620년에 義倉이라는 이름으로 건립하였다가, 1862년에 중건하면서 義齋로 개명했다.
소지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 상전댁 宗中의 先世 墓享에는 예전부터 1마리 소를 잡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도살금지령이 특별하여 官庭에 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감히 호소합니다. 특별히 처분을 내리셔서 1마리 작은 소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즉 도살금지령이 있지만 제사에 쓸 소 1마리를 잡을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다. 그러나 관아에서는 7일에 "감영의 甘結이 엄중하여 허락해 줄 수 없다. 염소로 대체할 것이다."라고 하여 허용해 주지 않았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2년 의제(義齋) 고자(庫子) 소지(所志)

館洞義齋庫子。
右謹陳所志段。矣宅宗中先世墓享。自前頹用一牛是乎羅。今年禁屠自別。
不敢不告于官庭。玆敢仰訴爲去乎。
特下處分。許容一小角事。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案前主處分。
壬辰十月日。

官[署押]

營甘截嚴。不可
授許。以羔易向事。
初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