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 5월에 幼學 郭致道 등이 경삼감영에 올린 上書
1892년(고종 29) 5월에 高靈에 사는 幼學 郭致道, 郭致鈺, 郭致說 등이 경상감영에 올린 산송 上書이다. 감영의 처결이 적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잘려나가 있다. 본 상서는 성주이씨 홍와종택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다.
상서 본문에서 호소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偸埋한 무덤을 무덤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파내지 않으면 偸埋한 사람은 장차 꺼릴 것이 없어지고 잘못된 행동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저희들 선조의 묘는 草溪 德谷面에 있습니다. 300년간 수호해 오면서 한 조각 다른 무덤을 局內에 허용하지 않았고, 중간에 미혹하게 犯葬하는 자가 있어서 감영과 읍에서 즉시 파낸 것이 3차례에 이릅니다. 뜻하지 않게 지난 무자년(1888)에 누군지 모르는 자가 밤을 틈타 저희 묘 좌측 핍근한 땅에 偸埋했습니다. 저희들은 분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官庭에 呈訴하였습니다. 坊曲을 찾아다닐 겨를도 없이 갑자기 또 1개 偸塚이 우리 묘 우측 옆 지척에서 핍박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偸埋한 자가 100일간 나타나지 않으면 관에서 掘移한다.’는 법전의 조항을 들면서 두 무덤을 관아에서 파내게 지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