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년(순조 19)에 權錫模가 물에 잠긴 본인 소유의 토지를 結統에서 탈급시켜 달라고 醴泉 관아에 요청하는 내용의 所志
1819년(순조 19) 12월에 豊基에 사는 權錫模가 물에 잠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이전과 같이 結統에서 탈급시켜 달라고 醴泉 관아에 요청하는 내용의 所志이다. 소지에서 호소하고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權錫模는 본인이 조상으로부터 전래 받은 토지인 糟字 60번 畓 15짐과 61번 畓 3짐 3뭇 합 6마지기는 醴泉 小渚谷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류의 물이 침범하여 결국 물에 잠겨버렸다. 이 때문에 1815년에 관에서 呈訴하였고, 처결에 따라 摘奸色吏 張龍九와 당시 담당 書員張就益이 나와서 측량을 시행하였다. 그렇게 사실이 확인되어 60번 畓 15짐 가운데 5짐 4뭇을 頉給받았고, 權錫模는 庚戌의 이름으로 달아놓았다. 그리하여 1815년부터 1817년까지는 부세 면제 대상으로 취급[懸頉]받을 수 있었다.
權錫模는 다른 읍에 살고 있어서 매년 결부수를 관아와 대조받기 어려워서 小渚谷에 사는 일족의 奴인 一鶴의 이름으로 붙여 놓았다. 그런데 작년에 書員 朴周成이 이상의 물에 잠긴 토지 5짐 4뭇을 슬며시 起耕田으로 돌려놓고 結統에 포함시켜[出統] 부세를 追責하였다. 그러고는 나중에 본인의 불찰이라고 말하더니,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았다. 이것도 분통스런 일인데, 금년에 書員이 결부수를 점검하면서 전임 서원[朴周成]이 起耕田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懸頉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權錫模는 이상과 같이 억울한 상황을 설명한 후, 당년의 尺量記 및 3년간의 衿記를 첨부하여 토지 5짐 4뭇에 대한 부세를 朴周成에게 徵給받게 해주고, 금년 담당 서원에게는 이전과 같이 懸頉해 줄 것을 지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본 소지는 관아의 처결이 적혀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문서의 원본은 따로 있고 본 소지는 그것의 초본일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이 소지가 원본이지만, 醴泉 관아에서 접수해 주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